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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산단 대기오염물질 초과 배출 무더기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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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산단 대기오염물질 초과 배출 무더기 행정처분

    L사 염화수소 초과 배출…기준치 4배
    여수시, 대기법 관련 배출부과금 3천만원 부과

    전남 여수국가산단 항공사진. 여수시 제공전남 여수국가산단 항공사진. 여수시 제공
    전남 여수국가산단 입주 기업인 L사가 대기오염물질 기준치를 4배 넘게 초과해 3천만 원이 넘는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 받는 등 산단 입주 기업 상당수가 대기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4일 여수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대기오염도 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여수산단 입주 기업인 L사에 대해 오는 13일까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부과금 3454만원을 납부하도록 안내했다.
     
    지난해 11월 전남보건환경연구원 대기오염물질 배출 정기 검사에서 L사는 염화수소 농도가 17.3ppm으로 나타나 배출허용기준치인 4ppm을 4배 넘게 초과했다. 
     
    L사는 지난 2월 대기배출시설 개선명령 이행보고서를 작성해 시에 제출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개선완료 이행 상태를 확인하고 시설 개선 명령이 내려진 후부터 개선이 완료된 날까지 초과배출 부분에 대한 배출부과금을 부과한 것"이라고 밝혔다.
     
    여수시는 L사 이외에도 지난해 대기와 폐수 등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10개의 사업장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여수시는 암모니아를 초과 배출한 율촌의 한 애완동물 장묘 시설에 90만원의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했다.
     
    또 여수산단의 한 위험물품 보관업 사업자는 질소산화물을 초과 배출해 56만원을 부과받았다.
     
    율촌의 한 꼬막 업체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폐수를 방류해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763만원, 여수산단의 한 산업용 가스 제조업체도 폐수를 초과 방류해 90만 원의 초과배출부과금이 각각 부과됐다. 
     
    이 외에도 여수산단 입주한 5개 업체가 벤젠이나 탄화수소를 초과 배출해 개선명령을 받아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는 등 여수산단을 중심으로 대기오염물질과 폐수의 초과 배출이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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