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1980년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포고령 위반으로 징역형을 받은 70대 남성이 검찰의 재심청구 끝에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검찰 직권으로 재심이 청구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1980년 5월 18일 서울 도봉구의 한 약국 벽에 '부마 민주항쟁 당시 시민, 학생들이 피해를 본 사실과 전두환 군부가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경위' 등의 내용이 기재된 벽보를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해 수도경비사령부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이후 9개월간 복역한 A씨는 이듬해 3월 특별 사면됐다. A씨는 지난해 6월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재심청구를 희망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당시 A씨의 행위가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라고 판단했다. 또 위헌·위법으로 판단된 계엄포고 제10호를 위반한 행위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재심을 청구했다.
계엄포고령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시민들도 최근 줄줄이 명예를 회복하고 있다. 올해 2월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계엄포고령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됐던 B(60대)씨에 대해 '죄가 안 됨(범죄 불성립)' 처분을 내렸다. B씨는 1980년 5월 서울의 한 대학에서 한국경제의 모순점 등을 토론하고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유예됐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정상참작 등 사유로 검찰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이다.
검찰은 이미 1997년 대법원이 전두환 정권의 1979년 12월 12일 쿠데타와 1980년 5월 비상계엄령 확대 선포 등을 군사반란과 내란으로 확정한 만큼 B씨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올해 2월 서울서부지검도 계엄포고령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된 C씨를 '죄가 안 됨(범죄 불성립)' 처분했다. 현재 고인이 된 C씨는 1980년 3~5월 당시 계엄포고령에도 성균관대 강의실 등에서 시위를 한 혐의로 군검찰에 의해 구속됐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한편 형사소송법상 유죄가 확정된 형사사건에 재심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나 법정대리인, 유족뿐만 아니라 검사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