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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교육위원, '청문회 불출석' 정순신 등 검찰 고발



국회/정당

    野 교육위원, '청문회 불출석' 정순신 등 검찰 고발

    핵심요약

    "질병은 정당한 불출석 이유에 해당하지 않아"
    정순신, 공황장애 등 이유로 청문회 불출석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에서 유기홍 위원장이 청문회 일정 변경의 건을 표결하고 있다. 청문회는 공황장애와 피고발 사건 수사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참한 정순신 변호사의 출석을 요구하는 야당 의원들의 요구로 의결을 거쳐 4월 14일로 연기 됐다. 윤창원 기자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에서 유기홍 위원장이 청문회 일정 변경의 건을 표결하고 있다. 청문회는 공황장애와 피고발 사건 수사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참한 정순신 변호사의 출석을 요구하는 야당 의원들의 요구로 의결을 거쳐 4월 14일로 연기 됐다. 윤창원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야당 위원들이 아들 학교폭력으로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가 청문회에 불출석하자 검찰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 교육위 간사 김영호 의원 등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정 변호사와 그의 아들 학교폭력 사건을 변호했던 송모 변호사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경우에 선서나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을 뿐 증인으로서 출석 요구를 받은 때에는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며 "질병 등은 정당한 불출석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관련 사안으로 수사 중이고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는 이유로 청문회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한 달 전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되었을 때는 팔팔하더니 국회에서 아들 학폭 사안을 밝히려고 하니 갑자기 공황장애가 생겼다고 하는 것은 국민 어느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라며 "정 변호사는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했다고 전해왔는데 원만한 합의를 했다면 국회에 합의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는 정 변호사 등에 대해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정 변호사 불출석으로 파행됐다. 청문회는 다음달 14일로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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