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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與·野 모두 농민 무시"…양곡법 개정안 다시 국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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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부·與·野 모두 농민 무시"…양곡법 개정안 다시 국회로?

    핵심요약

    "농민 배제한 민주당…법안은 누더기"
    "부자세 3조 감면, 1조 아까워 농업파탄"
    "농민은 사람도 아니냐…분통 터진다"
    개정안 통과되면 임의 규정→강행 규정
    초과생산량 매입 "할 수 있다"→"해야 한다"
    농민 반발…"추가 매입 기준 지나치게 높아"
    현 정부 첫 거부권 예상…다시 국회로

    전북농업인단체연합회가 31일 오후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물론, 거대 야당인 민주당까지 싸잡아 비판했다. 송승민 기자전북농업인단체연합회가 31일 오후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물론, 거대 야당인 민주당까지 싸잡아 비판했다. 송승민 기자
    최근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농민 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단체는 "더불어민주당은 법을 누더기로 만들었으며 정부는 누더기 법안마저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은 물론, 거대 야당인 민주당까지 싸잡아 비판했다.
     

    "민주당은 누더기 법안화…정부는 거부권만 반복"


    전북농업인단체연합회가 31일 오후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쌀값 안정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 요구가 당사자인 농민을 배제하고 이뤄졌다"며 "의견수렴 없이 누더기 법안이 만들어지더니, 대통령은 '거부권'이라는 주문만 외치고 있다"고 말했다.
     
    농단연 노찬득 회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23일 통과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농민들의 뜻이 전혀 담기지 않았다"며 "농민들과 상의 없이 정치적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5조 원 이상의 직불예산을 세우겠다던 공약은 어디로 갔으며 기업 살리는데 80조 원, 부자세 3조 원 감면시키더니 국무총리는 1조 원이 아까워 농업파탄을 운운하고 있다"며 "정부는 농민을 사람으로도 생각하지 않는 것인가. 분통이 터져 못 살겠다"고 목소리 높였다.

    전북 김제시 봉남면 용신리의 논. 한 농민이 트랙터로 논 약 4천㎡(3600평, 6마지기)를 트랙터로 갈아엎고 있다. 김대한 기자전북 김제시 봉남면 용신리의 논. 한 농민이 트랙터로 논 약 4천㎡(3600평, 6마지기)를 트랙터로 갈아엎고 있다. 김대한 기자

    쌀 매수 임의 규정→강행 규정…농민들은 왜?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가 미곡(쌀)의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 또는 예상 생산량을 수확기(10~12월)에 '매입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기존의 양곡관리법은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 이상 또는 이하를 '매입하게 할 수 있다'"로 규정돼 있다. 이번 개정안이 공포되면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이 "해야 한다"는 강행 규정으로 바뀌게 된다.
     
    정부의 쌀 매입이 강행 규정으로 바뀜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이 분개하는 이유는 미곡의 지나친 공급 과잉으로 가격이 폭락할 때 정부가 추가 매입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에 있다.
     
    개정안은 쌀값 안정을 위해 초과 생산량보다 많은 물량을 매입할 수 있도록 했는데, 초과 생산량이 3~5%를 넘어 가격이 급락하거나, 수확기 미곡의 가격이 5~8% 이상 하락한 경우 정부의 판단으로 추가 매입을 할 수 있다.
     
    즉, 농민들은 공급 과잉으로 인해 정부가 매입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초과 생산량과 가격 하락 두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것이다.
     
    또 개정안에 담긴 "벼 재배 면적이 전년보다 증가한 경우 '해당 연도에 생산되는 미곡에 대한 수요량을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농민에게 벌칙을 주는 조항"이라고 비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면 다시 국회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공포만을 남겨놓고 있는데,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은 정부에 이송돼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도록 한다. 이때 대통령이 이의가 있을 때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를 '법안 거부권'이라고 칭한다.
     
    국회는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법안이 돌아오면 재의결 또는 법안을 폐지해야 한다. 국회 재의결에서는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아닌,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면 법안은 법률로 확정된다.
     
    정부는 15일 이내인 오는 7일까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덕수 총리는 양곡관리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담화문을 통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우리 국민이 쌀을 얼마나 소비하느냐와 상관없이 농민이 초과 생산한 쌀은 정부가 다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며 "이런 법은 농민을 위해서도, 농업 발전을 위해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한 총리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문제점으로 △시장의 수급 조절 기능 마비 △미래 농업 투자 재원 낭비 △식량안보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음 △농산물 수급에 대한 과도한 국가 개입은 이미 해외에서도 실패한 정책 등을 꼽았다.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현 정부 첫 거부권 행사다. 2016년 5월 박근혜씨가 국회법 개정안을 거부한 이후 7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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