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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테라·루나 폭락'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 구속영장 기각



사건/사고

    법원, '테라·루나 폭락'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 구속영장 기각

    법원, "주요 공범 체포돼 증거인멸 염려 있다고 보기 어려워"
    "태도, 가족관계 등 고려할 때 증거 인멸 우려, 도주 우려 있다고 보기 어려워"

    테라-루나 코인 발행사 테라폼랩스의 공동 창립자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 연합뉴스테라-루나 코인 발행사 테라폼랩스의 공동 창립자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 연합뉴스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30일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 전 대표에 대해 "사실관계 상당성도 규명됐고 국외소재 공범 등 수사에 장기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주요 공범이 체포돼 별도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일부 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어 피의자로 하여금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수사에 임하는 태도,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증거 인멸 우려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재청구 사건의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신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신 전 대표는 테라·루나 기반의 결제 서비스를 거짓으로 홍보해 1400억 원대 투자를 유치한 혐의를 받는다. 또 테라·루나 폭락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코인을 발행하다가 보유하던 코인을 고점에 팔아 1400억 원대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도 있다.
     
    이어 차이코퍼레이션이 갖고 있던 고객 정보를 테라폼랩스 등 다른 회사로 유출한 혐의, 소셜커머스 업체 티몬의 전 대표인 유모(38)씨에게 '테라를 간편결제 수단으로 도입한다고 홍보해달라'고 청탁한 대가로 루나를 제공한 혐의도 구속영장에 담겼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연합뉴스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연합뉴스
    신 전 대표는 몬테네그로 당국에 구금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와 함께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이다.
     
    검찰은 지난 27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및 공모규제 위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배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형법상 배임 증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에 신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일과 22일 신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고, 24일 서울 성동구 차이코퍼레이션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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