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계엄문건' 조현천 이틀째 조사…檢, 구속영장 청구할까



사건/사고

    '계엄문건' 조현천 이틀째 조사…檢, 구속영장 청구할까

    '책임지기 위해 귀국했다'는 조현천, 체포 시한 하루도 안 남아…구속영장 청구될까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 은폐하려 한 소강원 전 기무사 부대장 2심 '유죄' 판결
    판결문에 "계엄령 문건 보고 받고 수정·보완 지시도" 조 전 사령관 책임 명시돼

    29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뒤 서울서부지검으로 압송되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연합뉴스29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뒤 서울서부지검으로 압송되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연합뉴스
    이른바 '계엄령 문건' 작성 지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현 국군방첩사령부)이 이틀째 서울서부지검의 수사를 받고 있다.

    30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미국 도피 5년여 만에 돌연 귀국한 조 전 사령관은 공항에서 체포된 뒤 이틀째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체포 시한이 하루가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조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 전 사령관은 2017년 2월 '계엄령 문건작성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의혹을 받는다.

    계엄령 문건 의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을 촉구한 촛불집회 당시, 이를 진압하기 위해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에서 계엄 문건을 작성했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해당 문건은 2018년 7월 이철희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군인권센터가 공개해 처음 알려졌다. 문건에는 대규모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서울 시내에 탱크와 장갑차 등을 투입하고, 언론 보도를 사전 검열하는 방안 등이 포함돼 사회적 파장이 일었다.

    당시 검찰과 군은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군·검 합동수사단'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지만,  조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신병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2018년 11월 기소중지했다.  2017년 9월 전역한 조 전 사령관이 그해 12월 미국으로 출국했기 때문이다.

    도피 5년 3개월 만인 전날 한국에 돌연 입국한 조 전 사령관은 공항에서 "계엄문건 작성의 책임자로서 문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기 위해서 귀국했다"며 "검찰 수사를 통해 계엄문건의 본질이 규명되고, 국민의 의혹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입국 직후 체포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연합뉴스입국 직후 체포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연합뉴스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을 상대로 계엄령 문건 작성 이유와 도주 정황 등을 신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사령관이 계엄 관련 문건 작성이 위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등이 향후 검찰 조사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체포 시한이 내일까지인 만큼, 검찰은 오늘 중으로 조 전 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이처럼 조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때 계엄령 검토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소강원 전 기무사 부대장의 법원 무죄 판단이 뒤집힌 사실이 확인됐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최은주 부장판사)는 지난달 16일 소 전 부대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을 맡은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2019년 12월 "계엄 문건 은폐 시도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소 전 부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는데, 2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계엄 관련 문건 작성 업무의 위법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숨기고자 연구계획 문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
    특히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 전 사령관의 책임을 명시했다. 또 조 전 사령관이 소 전 부대장으로부터 총 4차례 계엄령 문건 관련 보고를 받았고 세 차례 수정·보완을 지시했다고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재판부는 "위수령 및 계엄 발령 요건 등 광범위한 범위에서 계엄 관련 연구를 하고 이를 문건으로 작성한 행위는 기무사령부의 직무를 명백히 벗어난 것"이라며 "피고인은 (조현천) 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주도하고 계엄 관련 문건을 작성하고 보고서까지 급조해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의 진술과 관련 자료를 토대로 48시간의 체포 시한이 끝나기 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이다. 조 전 사령관이 2018년 군·검 합동수사단의 수사 당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며 장기간 해외에 도피했다는 점을 보면, 검찰이 적극 신병 확보에 나설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조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이르면 늦은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