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기무사 계엄문건 통진당 사건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위험"



국회/정당

    "기무사 계엄문건 통진당 사건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위험"

    통진당 사건으로 비춰본 기무사 계엄 문건
    내란 구체적 실행 합의 없어 '내란음모 무죄'된 RO사건
    계엄 문건 "구체성·실현성 훨씬 커"
    부대간 연락 여부 등이 관건

    이석기 전 의원 (사진=자료사진)

     

    지난 2013년 여름 우리 사회는 '내란' 사건과 마주했다. 죄명이 주는 섬뜩함만으로도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바로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 RO 사건이다.

    국정원과 검찰은 3년여 간 추적한 이 사건에 대해 '내란 음모' 혐의로 기소했지만, 대법원은 2015년 1월 결국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내란 선동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핵심 인물인 이석기 전 의원 등이 지난 2013년 5월 내란을 논의하고 내란행위를 유발하는 선동을 했지만, 구체적인 실행에 이를 정도의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지하 조직으로 지목된 'RO'의 존재에 대해서도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런 RO사건이 발생한지 5년만에 다시 '내란 음모'로 의심을 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에는 전·노 전 대통령때처럼 군부(기무사령부)가 중심에 있다.

    아직 특별수사단이 수사를 벌이고 있지만, RO사건과 비교했을 때 상황이 훨씬 심각함을 쉽게 알수 있다.

    이 사건 역시 내란음모로 볼 수 있느냐가 최대 쟁점이다. 정치권에서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보면 내란음모라는 게 여당의 시각이고,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는 게 뭐가 문제냐는 게 보수 야당의 주장이다.

    내란 음모를 따질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의도성과 구체성이다.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에 딸린 '대비계획 세부자료'는 이 계획의 '정체'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 적지 않게 보인다.

    국군기무사령부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통상의 계엄 메뉴얼과 달리 합참의장을 배제하고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추천하고, 계엄해제를 막기 위해 국회의원을 현행법으로 체포하는 등의 방안이 대표적이다. 여기에는 CBS 등에 대한 언론 통제, 주요시설과 집회예상지(광화문·여의도)에 기계화사단·기갑여단·특전사 등을 투입하는 계획도 들어갔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에선 "그런 걸 미리 준비하는 게 기무사의 임무"(김진태 의원)라는 주장도 나왔지만, 문건 내용 작성 자체가 기무사의 업무영역을 넘어섰다는 점에선 설득력이 떨어진다. 계엄 관련 업무는 합참이 한다.

    보수 진영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기각을 전제로 한 '가상 시나리오'라고 일축하고 있지만, 만약을 전제로 한 통진당도 '내란 선동죄'가 확정됐다.

    지난 2013년 5월 있었던 두차례 모임에서 나온 '국가 기간시설 파괴' 등의 언급은 '전쟁 발발시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해 구체적인 물질적 준비방안을 마련하다'는 이 전 의원의 발언에 맞춰 나온 것이다.

    RO사건과 기무사 문건 모두 '탄핵 기각' '전쟁 발발' 같은 특정 상황을 전제했다는 점에선 차이가 없다.

    문제는 오히려 내란을 위해 얼마나 구체적인 방안에 합의했는지다. 통진당은 모임 이후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한 논의가 없어 대법원은 "내란의 실행행위로 나가겠다는 확정적인 의사의 합치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반면, 기무사 문건은 내용이 매우 체계적이고 구체적이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 (사진=청와대 제공)

     

    청와대가 공개한 총 67쪽 분량의 이 문건은 단계별 대응계획, 위수령, 계엄선포, 계엄시행 등 4가지 분야를 포함해 총 21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언론 검열과 관련해선 매체별로 통제요원 숫자까지 지정했다.

    가무사 문건이 더 나올 수도 있다.

    특별수사단은 누가 왜 문건 작성을 지시했고, 어느 선까지 보고됐는지를 밝히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탄핵 기각시 계엄을 통해 '친위 쿠테타'를 모의했다면 당연히 내란음모로 볼 수밖에 없다.

    '내란 모의'를 위해선 여러사람의 합의가 필요한데 벌써 두사람 이상의 이름이 거론된다.

    한민구 당시 국방장관 측은 "국방부 공식 회의에서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으로부터 계엄령 문건을 보고 받고 모든 논의를 종결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조 전 사령관은 한 전 장관의 지시를 받고 문건을 작성·보고 했다고 한다.

    과연 두 사람이 어떤 내막에서 이 문건을 작성했는지가 일차적으로 풀어야할 의문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일부지만 조직적인 계획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없다.

    이 때문에 법조계 관계자는 "기무사 문건은 내란과 관련해 RO사건보다 위험성, 실현성, 구체성을 훨씬 뛰어넘는다"고 말했다.

    또다른 검찰출신 법조인도 "수도방위사령부, 특수전사령부 등 문건에 나오는 부대들과 기무사가 연락을 했는지, 그런 부대들이 실제 뭔가를 준비했는지에 따라 내란음모죄 여부가 분명히 드러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