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외국인의 방한관광 활성화 등을 위해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 폐지 시기가 기존 7월에서 5월로 앞당겨진다.
30일 관세청에 따르면 세관 신고물품이 있는 입국자에 한해서만 온라인 또는 종이 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휴대품 신고서 개선안이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관세청은 이달 2일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 폐지를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조기 시행으로 관세청은 신고물품이 없는 대다수 입국자의 불편 해소와 특히 입국 편의 향상에 따른 외국인 관광 활성화를 기대했다.
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2019년의 경우 내국인은 입국자의 98.8%가, 외국인은 99.93%가 신고할 물품이 없음에도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해야 했다.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들은 '신고물품'을 소지한 입국자에게만 신고서 작성, 제출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신고서를 작성하는 연간 215만 시간이 절감될 것"이라며, "마약, 총기류 등 불법물품 반입이나 탈세시도를 철저하게 단속하는 방향으로 여행자 휴대품 세관검사를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