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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 미흡 가상자산 사업자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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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FIU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 미흡 가상자산 사업자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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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결과 특금법 상 고객확인·의심거래 보고 의무 위반 등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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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 여부를 검사한 결과 일부 위법한 점이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FIU는 30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일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 확인된 주요 위법·부당행위 사례를 공개했다.

    우선 불법행위자 거래에 대한 의심거래 보고에 소홀한 사례가 적발됐다.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거래 등과 관련해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경우 또는 불법적인 금융거래 등을 통해 자금세탁 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해당 고객의 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가상자산사업자 A는 보이스피싱 불법행위로 수사기관에 신고한 고객 및 수사기관으로부터 다단계 불법행위 관련 영장청구를 받은 고객의 가상자산 거래행위에 대한 의심거래 검토 및 보고를 태만히 했다.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의무를 태만히 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비정상적 거래에 대한 의심거래 보고 미흡 사례도 나왔다. 특금법 상 가상자산사업자는 불법적인 금융거래 등을 통해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고객의 거래를 보고해야 하고, 자금세탁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감시체계를 올바르게 구축, 운영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가상자산사업자 B의 사례를 보면, 고객이 9개월동안 해외로부터 가상자산을 매수해 국내에서 매도해 282억원을 현금화했다. 이후 이 돈을 700여회에 걸쳐 전액 인출하는 비정상적인 거래 패턴을 보였다. 하지만 사업자 B는 이 고객의 의심거래 검토에 태만했다.

    FIU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고액거래나 비정상적 거래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의심거래 여부를 검토해야 하고 이를 위해 임직원이 따라야 할 세부 절차 및 업무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거래 행위 위험도 등을 고려해 의심거래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 수준이어야 하며 사업자는 임직원이 이를 준수하는지 감독해야 한다. 또 의심거래 대상 고객에 대해서는 자금출처나 거래목적 등 정보를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

    고객의 의심거래를 3영업일 이내 보고하지 않은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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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한 의심거래에 대한 감시체계가 미흡한 경우도 적발됐다. 특금법 상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의 자금세탁 의심거래 행위를 지체없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산자산사업자 중 의심거래 발견으로부터 판단까지 최장 225일이 걸린 경우도 있었다.

    가상자산사업자 C는 고객의 의심거래 7만6970여건이 발견됐는데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한 의심거래는 1118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단순히 '동일인에 대해 기존 검토 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의심거래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았다.

    고객 정보 확인에 소홀한 사례도 있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고객의 기본 정보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 사업자는 고객이 입력한 주소, 연락처 등 정보가 유효하고 올바른지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하고 실제 자금세탁문제 발생시 범죄인 추적 등을 위해 필요하므로 고객의 필수 정보가 누락되거나 불완전하게 기재되지 않도록 확인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 D의 고객은 1929년생 고령자인데도 주로 늦은 밤이나 새벽시간을 이용해 30여종의 다양한 가상자산을 거래하고 있었으며 트래블룰(가상자산사업자가 1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송수신인의 정보 등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 회피를 위해 99만원 이하로 거래금액을 분할해 출고했다.

    가상자산사업자 임직원이 타인명의로 거래를 한 사례도 발견됐다.

    가상자산사업자 E의 임직원은 배우자의 계정을 이용해 가상자산을 매매하다 적발됐다. 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사업자의 임직원이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가상자산을 매매하거나 교환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

    FIU는 제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반 사업자에 대한 기관주의와 과태료(최대부과액 4억9200만원)를, 임직원에 대한 견책, 주의 등 조치요구를 부과했다. 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향후 이행사항을 면밀히 점검하여 개선이 미흡할 경우 추가 개선 요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검사의 경우 신규 업권의 시장질서 확립 과정임을 고려하여 사업자의 개선 유도에 초점을 두었으며, 향후 공개된 주요 위법·부당행위 사례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보다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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