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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평균재산 19.4억…1위는 532억



사회 일반

    고위공직자 평균재산 19.4억…1위는 532억

    윤 대통령 부부 77억원 신고
    재산 1위 조성명 강남구청장 532억, 2위 이원모 인사비서관 443억
    20억 이상이 3명 중 1명꼴인 638명


    중앙과 지방 고위공직자 2037명의 1인당 평균 재산은 19억4625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전인 2021년말 기준 당시 고위공직자 1978명의 평균 재산 16억2천만원보다 3억2천만원 늘었다.

    2021년말 기준 재산공개 대상자였던 공직자들의 평균 재산은 2천981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 공직자들의 평균 재산이 작년보다 3억원 이상 늘어난 것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자산이 많은 이들이 고위 공직에 오르고 일부지역의 지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전국 평균 공시가가 올라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최근 5년간 고위 공직자들의 평균 재산 증가세는 3억원 이상이 늘어난 올해가 가장 컸다.

    2022년 평균 재산은 16억2천만원, 2021년은 14억1천만원, 2020년 13억 300만원, 2019년 12억900만원이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30일 행정부 정무직(장·차관급) 및 1급 공무원, 국립대학총장 및 시·도 교육감,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등 공개대상자의 재산공개 내역을 관보에 공개했다.

    대상은 중앙부처 814명, 지방자치단체 1223명이다.

    1501명(73.6%)은 재산이 증가했고, 536명(26.4%)은 감소했다. 변동 요인으로는 부동산 공시가 상승분이 3천3만원으로 가장 컸다.

    재산규모별로 보면, 20억원 이상이 3명 중 1명꼴인 638명(31.3%)으로 가장 많았고 △10억~20억원 587명(28.8%) △5억~10억원 383명(18.8%) △1억~5억원 349명(17.1%) △1억원 미만이 80명(3.9%) 순이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황진환 기자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황진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약 77억원을 신고했다.

    사저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주택을 비롯해 부인 김건희 여사 명의 부동산·예금이 대부분으로, 윤 대통령 본인 재산은 예금 5억3739만원이었다.

    수석비서관급 이상 참모진 중에서는 김은혜 홍보수석이 264억9천만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고, 김태효 안보실 1차장 131억1천만원,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75억원, 김대기 비서실장 73억5천만원, 안상훈 사회수석 68억4천만원,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52억2천만원 순이었다.


    내각에서는 한덕수 총리가 85억2천만원을 신고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총 148억7천만원으로 재산이 가장 많았다.

    이 장관은 3D 반도체 기술인 '벌크 핀펫'을 개발한 반도체 공학 석학으로, 특허 수입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광역단체장 중에서는 김영환 충북지사 66억5천만원, 오세훈 서울시장 64억4천만원, 박형준 부산시장 57억3천만원 순으로 재산이 많았다.  

    재산공개 대상자 중 총액 1위는 532억6천만원을 신고한 조성명 강남구청장이다. 본인 명의의 강남구 아파트 이외에 오피스텔 30채 등을 신고했다.

    이어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443억9천만원), 임준택 수협중앙회장(311억6천만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293억8천만원)이 재산 상위 2위~4위를 기록했다.

    1년 동안 재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공직자는 임진택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으로 115억 늘어난 311억을 신고했다.

    이어 정철우 대구지방국세청장이 67억,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56억원의 재산이 늘었다고 신고했다.

    독립생계를 이유로 직계 존비속의 재산 공개를 거부한 공직자는 812명으로 전체 2037명의 39.9%에 달했다.

    이같은 고지거부율은 2020년 34.2%에서 2021년에는 36.7%로 높아지는 등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공직자윤리위는 이번에 공개된 모든 공직자의 재산 변동사항을 오는 6월 말까지 심사할 계획으로 과다한 재산변동에 대해서는 재산형성 과정을 집중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부동산 취득 여부, 법인을 통한 부동산 명의신탁 여부 등을 심층 심사할 방침이다.

    심사에서 법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 또는 징계 의결 요구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공직자윤리위는"국민 상식에 부합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공직자의 성실한 재산등록을 유도·지원하고 등록한 재산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심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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