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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오피스텔 찾아간 기자 1심 무죄…법원 "정당한 취재활동"



사건/사고

    조국 딸 오피스텔 찾아간 기자 1심 무죄…법원 "정당한 취재활동"

    "공동현관 침입은 인정….정당한 취재 활동"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입시비리 의혹을 취재하던 중 조씨의 집을 찾아간 기자와 PD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부장판사는 2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TV조선 기자 정모씨와 PD 이모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두 사람은 조국 전 장관 인사청문회 하루 전인 2019년 9월 5일과 청문회 당일인 6일 이틀에 걸쳐 경남 양산에 있는 조민씨의 오피스텔에 찾아가 뒤 문을 열어달라며 초인종을 수회 누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들이 공동현관문을 침입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정당한 취재 활동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언론에 종사하는 기자와 PD로서 취재활동을 하기 위해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행위"라고 봤다.

    이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찾은 건 조 전 장관의 청문회 하루 전과 당일이었다"며 "당시 피해자에 대한 의혹이 상당히 있었고 취재를 위해 접근할 필요성은 있었다"고 했다.

    피고인들의 방문 시간이 일몰 전이었고, 머무른 시간도 각각 30~50분 정도로 길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했다. 또 피해자의 사생활을 취재하러 간 것은 아니었다고 봤다.

    이 사건은 2020년 8월 조씨 측 고소에 따라 수사가 이뤄졌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지난해 7월 이들을 약식기소했으나, 조씨가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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