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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노소영, 사실관계 악의적 왜곡해 인신공격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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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 "노소영, 사실관계 악의적 왜곡해 인신공격 반복"

    최태원, 노소영 손배소에 공개 대응
    "재판에 영향 미치려는 악의적 행위"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연합뉴스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연합뉴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데 대해 최 회장 측이 "사실관계를 악의적으로 왜곡해 언론에 배포하는 등 개인 인신공격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다"고 맞섰다.

    최 회장 측은 28일 "그동안 이혼소송과 관련한 노 관장의 지속적인 불법 행위에도 정당한 법적절차로 원만히 해결하려고 대응을 최대한 자제해 왔지만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입장문을 내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노 관장은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에게 30억원을 구하는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 측은 "김 이사장이 노 관장과 최 회장의 혼인 생활에 파탄을 초래했고, 그로 인해 노 관장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 측은 "1심 판결 선고 이후 노 관장은 인터뷰를 통해 일방적인 자신의 주장과 왜곡된 사실관계만을 토대로 1심 판결이 법리를 따르지 않은 부당한 것이라는 취지로 비판해 국민들로 하여금 잘못된 선입견을 갖도록 유도했다"며 "항소심에 임하면서도 이른바 '재판부 쇼핑'으로 재판부를 변경하는 등 변칙적 행위를 일삼았다"고 지적했다.

    노 관장의 위자료 소송에는 "소를 제기하는 동시에 미리 준비해둔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또다시 사실을 왜곡하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보도자료는 언론뿐만 아니라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퍼지고 있다. 불특정 다수에게 그 내용이 진실인양 알려지도록 해 개인의 인신과 인격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 관장이 주장하는 내용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소송으로서 이는 불법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하므로 그 진위를 따지기 전에 인정될 수 없다"며 "이같은 사정을 잘 아는 노 관장이 이혼소송 제기 후 5년이 지나 1심도 아닌 항소심 과정에서 느닷없이 이러한 소송을 제기하면서 사실을 왜곡한 보도자료까지 미리 준비했다가 무차별적으로 배포한 것은 재판에 압력과 영향을 미치려는 매우 악의적인 행위"라고 덧붙였다.

    이어 최 회장 측은 "개인간의 분쟁이고 가사사건인 점을 고려해서 이러한 불법적이고 인신공격적인 일방의 주장이 더이상 되풀이되지 않고 법정에서 공정하게 다뤄지기를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끝맺었다.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김 이사장과의 관계를 언론에 공개한 뒤 이혼 절차를 시작했다. 노 관장은 애초 이혼에 반대했지만 입장을 바꿔 2019년 반소를 냈다. 노 관장은 위자료로 3억원, 재산분할금으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50%를 요구했고 1심은 위자료 1억원과 현금 665억원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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