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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최태원 동거인 상대로 위자료 30억 청구 소송(종합)



법조

    노소영, 최태원 동거인 상대로 위자료 30억 청구 소송(종합)

    "부정행위 장기간에 걸쳐 지속…노 관장 조롱한 것" 주장

    SK그룹 최태원 회장(왼쪽),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SK그룹 최태원 회장(왼쪽),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 김모씨에 대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7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노 관장은 이날 김씨를 상대로 '30억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가정법원에 낸 것으로 확인됐다.

    노 관장의 소송 대리인단은 김씨에 대해 "부정행위 정도가 심하고 장기간에 걸쳐 지속됐고, 유부녀였음에도 상담 등을 빌미로 최 회장에게 접근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 관장은 암 투병 중이었고 아들이 소아당뇨를 앓아 남편과 아버지로서의 역할이 절실했음에도 김 이사장은 최 회장과 부정행위를 지속하고 혼외자까지 출산했다"며 "이번 소송은 최소한의 권리행사"라고 밝혔다.

    노 관장 측은 "이 같은 행태는 이혼 청구를 거부하면서 가정의 유지를 호소했던 노 관장을 조롱하고 축출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김씨는) 공익재단이란 미명 하에 자신과 최 회장의 영문 이니셜을 딴 재단을 설립, 최 회장으로부터 100억원 이상의 지원을 받았다"며 "SK그룹 계열사로부터 빌라를 저가 매수한 뒤 고가에 재매도해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고 덧붙였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앞서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혼외 자녀가 있다고 밝히고 2017년 7월 노 관장과 성격 차이를 이유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이혼에 응하겠다고 입장을 바꿨고 이후 맞소송을 냈다.

    노 관장은 위자료로 3억원, 재산분할금으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절반을 달라고 요구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원고(최 회장)는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 재산분할로 665억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양측은 모두 항소했고, 항소심은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강상욱 이동현 부장판사)가 심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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