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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양산하며 전세보증금 100억 가로챈 2명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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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깡통전세 양산하며 전세보증금 100억 가로챈 2명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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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황진환 기자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황진환 기자
    전남 광양에서 '깡통전세'를 양산하며 임대차 보증금 102억 원을 가로챈 40대 2명이 구속기소 됐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이승훈)는 금융권 담보대출금과 전세보증금만으로 광양지역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임차인 174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02억 원을 가로챈 임대등록사업자 A(43)씨와 B(43)씨 등 2명을 사기죄로 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담보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실제 아파트 매수가액을 초과(매수가액의 약 126~133%)하는 '깡통전세'를 양산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지난 2018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광양 일대 근저당이 설정된 준공 20년 이상 노후 아파트 144채를 '무자본 갭 투자' 방식으로 사들여 임차인을 모집한 뒤 임대차계약을 맺고 전세 보증금 102억 원 상당을 반환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의 보증 한도가 'KB시세'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을 악용해 'KB시세'보다 실거래가가 낮은 아파트를 집중 매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경찰청은 앞서 지난해 7월 전세 사기 전국 특별단속 기간 중 첩보를 입수, 경매 물건이 많은 아파트 단지에 대해 집중 수사를 벌였다.
     
    이후 임대차보증금을 대위 변제한 HUG의 보증자료와 법원 등기·경매자료를 확보하고 피해 임차인 60명의 진술 등을 토대로 A씨 일당을 차례로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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