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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불황 속 '강도 증가'와 만연한 '생활 폭력'…경찰,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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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불황 속 '강도 증가'와 만연한 '생활 폭력'…경찰, 집중단속

    국수본, 오는 27일부터 6월 30일까지 '강·절도'와 '생활 폭력' 집중단속

    연합뉴스연합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27일부터 6월 30일까지 강·절도와 생활 폭력 범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국수본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집중단속은 그간 감소 추세에 있던 강·절도 범죄와 폭력 범죄가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세로 전환함에 따라 체계적인 단속 활동을 통해 범죄 분위기를 제압하고 상습범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함으로써 강·절도 및 폭력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경찰청은 강·절도 범죄가 지난 2021년 16만 6746건에서 지난해 18만 2655건으로 약 9.5% 늘었고, 폭력 사건은 같은 기간 23만 2018건에서 24만 4697건으로 약 5.5%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강·절도 범죄의 경우, 일선 경찰서와 공조해 경력을 대거 투입해 피해가 확산하는 것을 막고, 상습 강·절도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또 피해품의 처분·유통 경로를 철저히 추적하는 등 장물 범죄에 대해서도 발 빠르게 대응해 강·절도 사범과의 연결고리를 끊고, 끈질긴 범죄 수익 환수와 피해품 회수를 통해 재범 이욕을 차단하고 실질적인 회복이 이뤄지게 할 계획이다.

    또 대중교통과 길거리, 일터 등 생활 공간에서 발생하는 폭력 범죄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할 예정이다.

    다만, 범죄자 처벌에만 그치지 않고 알코올 등 중독성 범죄자나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재활 시설이나 의료기관에 연계해 사회복귀도 지원하겠다고 했다.

    경찰은 "신고자 보호제도 및 신고·검거 보상금 제도, 피해자의 경미 범법행위 감면 제도 등을 활용해 범죄신고·제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피해자 보호·지원뿐만 아니라 초범·경미 사범에 대한 공동체 복귀 등 회복적 경찰 활동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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