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法, 부적절한 관계 가진 경찰관 강등 정당…구글 타임라인 증거



전북

    法, 부적절한 관계 가진 경찰관 강등 정당…구글 타임라인 증거


    동료 여경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경찰관에게 내려진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앞서 경찰은 해당 경찰관을 경위에서 경사로 1계급 강등하는 중징계를 처분했다.
     
    전주지법 제1행정부(김행순 부장판사)는 24일 원고인 A경사가 전북경찰청을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를 판결했다.
     
    앞서 전북경찰청은 품위 유지의무 위반과 성실·복종의무 위반으로 A경사에게 강등의 중징계를 내렸다. A경사는 경위에서 1계급 강등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경사는 도내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며 2018년 10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던 B씨의 집에서 잠을 자고 데이트를 하는 등 518회 이상 부적절한 만남을 지속했다.
     
    또 그는 사무실이 아닌 B씨의 집에 머무는 등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초과근무를 214회 신청해 5백여 만 원의 수당을 부당 수령했다.
     
    A경사는 그의 부인이 진정을 제기하며 제출한 휴대전화 타임라인이 "위법한 수집 증거에 해당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경사는 "(타임라인은) 위법한 수집 증거에 해당한다"면서 "위치 정보만으로는 불건전한 이성교제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반면, 재판부는 "행정소송은 형사소송법의 증거능력과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기 어렵다"며 A씨의 부인이 제출한 타임라인을 증거로 보고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행정소송에서 형사소송법의 증거 능력 관련 규정이나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북경찰청) 감찰조사 과정에서 애초 이 사건 타임라인을 전부 인정했다가 2차 조사 무렵 조작·제출될 가능성을 문제 삼았다"고 말했다.
     
    이어 "수정을 의심할 단서를 확인하자는 제안에는 원고의 컴퓨터 제출을 거부하였고 해당 컴퓨터를 주거지에서 반출해 은닉했다"며 "초과근무 시스템 접속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감찰조사 과정에서 (동료 여경이) '바람 피워서 진짜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했는데, 이 언행은 원고의 부적절한 교제사실을 직·간접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초과근무 내역서와 이 사건 타임라인의 면밀한 대조를 통해 허위 초과근무를 신청한 점이 확인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경찰공무원에 대해 보다 엄격한 품위 유지의무가 요구됨으로 비위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