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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식 경북도교육감 구속영장 기각 "증거인멸 도주 우려 없어"



대구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구속영장 기각 "증거인멸 도주 우려 없어"

    임종식 도교육감.임종식 도교육감.
    공직선거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임 교육감과 도교육청 전현직 간부 2명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은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경북경찰청에서는 지난해 2월 임 교육감에 대해 제7대 선거 과정에 불법하게 선거운동을 기획한 혐의로 수사를 진행했다.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를 통해 공직선거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구증자료를 확보했다.

    이어 지난 3일 이들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북경찰청은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해 검찰과 협의를 거쳐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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