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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뇌물수수혐의 임종식 경북교육감 구속영장 기각



포항

    법원, 뇌물수수혐의 임종식 경북교육감 구속영장 기각

    임종식 교육감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법정으로 가고 있다.김대기 기자임종식 교육감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법정으로 가고 있다.김대기 기자
    법원이 검찰이 청구한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뇌물 수수와 공직선거범 위반 혐의로 청구된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23일 실시했다.
     
    법원은 "현 단계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임종식 교육감과 경북교육청 관계자 2명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주거일정, 범죄혐의 일시 및 경위, 관련선거의 시행시기, 수사기간 및 경과,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 피의자의 다투는 취지 및 방어권보장 필요성, 피의자의 직업 및 경력 등에 비추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8년 교육감 선거 당시 교육공무원을 선거운동에 동원한 혐의와 당선 이후에는 직무와 관련해 수천만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임 교육감 등 3명에 대해 지난 2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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