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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장일치'였다는 '이재명 대표직 유지' 결정…전해철은 기권 후 퇴장



국회/정당

    '만장일치'였다는 '이재명 대표직 유지' 결정…전해철은 기권 후 퇴장

    당무위서 비명계 전해철 기권 후 퇴장했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져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 "전해철 요청으로 사실 밝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검찰에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당직 유지 여부를 결정한 당무위원회에서 전해철 의원이 기권 후 퇴장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앞서 당무위 직후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힌 민주당의 발표와 배치된다.
     
    민주당은 지난 22일 오전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기소되자 이날 오후 당무위를 열고 당헌 80조 3항 예외 조항을 적용해 '만장일치'로 대표직 유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당헌 80조는 뇌물·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당직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런데 김의겸 대변인은 다음날인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해철 의원은 어제(22일) 당무위에서 몇 가지 말씀을 하신 뒤에 기권을 하고 당무위에서 퇴장했다"며 '만장일치였다'고 밝힌 전날 기자회견에서와는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김 대변인은 전 의원의 요청에 따라 이러한 사실을 밝히게 됐다고도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전해철 의원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전해철 의원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김 대변인에 따르면, 전 의원의 기권 이유는 크게 3가지다. 먼저 시기적으로 촉박하다는 지적이다. 전 의원은 "당무위가 시기적으로 너무 급하게 잡혔다"며 "(이 대표가 22일) 오전 11시에 기소됐다. 그런 뒤에 5시에 당무위를 소집하는 게 촉박하고 부자연스럽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또 전 의원은 "아직 공소장을 살펴보지 못했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를 받아본 뒤 심층 검토를 거쳐야 한다. 그것이 원칙적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지막으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한다'는 당헌 80조1항 관련, 기소가 되면 자동적으로 당직이 정지되는지 여부를 '정치 탄압' 판단에 앞서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전 의원이) 이렇게 3가지 말씀하셨다"며 "그런 뒤에 다른 당무위원들께서 반론을 제기하자 전해철 의원이 기권하고 퇴장을 한 게 어제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22일 당무위 직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는 발표와 관련해서는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지 여부를 정하는 게 당무위에 올라온 안건"이라며 "이 안건에 대해서는 전 의원이 말하지 않은 것이고, 소집 절차에 대해 말한 것이기 때문에 (전날 브리핑에서) 반대 없이 통과됐다고 말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다만, 전 의원과 같은 의견을 말씀하신 분은 없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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