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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 차례 답사…제주 시험림서 자연석 훔친 일당 '재판행'



제주

    수십 차례 답사…제주 시험림서 자연석 훔친 일당 '재판행'

    검찰, 특수절도 등 혐의로 10명 기소…범죄수익금 추징·보전 예정

    범행 당시 피고인 인증샷 모습. 서귀포경찰서 제공범행 당시 피고인 인증샷 모습. 서귀포경찰서 제공
    국가가 보존하는 제주 시험림에서 자연석을 훔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신재홍)는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된 A(59)씨 등 3명과 불구속 수사를 받은 B(57)씨 등 7명을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관련 피고인만 모두 10명이다.
     
    이들은 지난달 5일 밤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된 구역인 서귀포시 남원읍 국립산림과학원 한남시험림에 침입해 너비 약 180㎝, 높이 약 60㎝, 폭 약 40㎝인 자연석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은 치밀했다. 형제 또는 동네 선후배 관계인 이들은 한남시험림 직원들이 야간에 근무하지 않는 사실을 미리 알고 심야시간대를 이용해 현장에 수십 차례 답사해 범행을 계획했다.
     
    지난해 11월 중순부터는 자연석을 빼내기 쉽게 하기 위해 자연석 주변에 있던 평균 직경 약 15㎝인 삼나무 등 60그루를 훼손해 진입로를 만들고 출입통제 자물쇠를 절단하기도 했다.
     
    아울러 시험림 주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옆으로 제치거나 천으로 가렸다. 
     
    범행 과정에서 굴삭기와 징블럭(체인으로 물건을 들어 올리는 장비), 윈치(와이어로 물건을 끄는 장비) 등의 장비가 사용됐다. 범행 당일 숲속에서 300m 거리에 있는 자연석을 빼냈다.
     
    범행 직후 이들은 훔친 자연석을 한 장물업자에게 1200만여 원을 받고 팔기도 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들은 훔친 자연석을 제주시 애월읍 한 야적장에 숨겨뒀다. 구속된 뒤에야 그 위치를 실토했다. 현재 자연석은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산림연구소로 돌려보내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자연석을 판매하고 받은 대금 1200만 원과 피고인 일부가 범행 가담 대가로 받은 200만 원 등 범죄수익에 대해서 추징·보전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림청 산하 국립산림과학원 한남시험림은 서귀포시 남원읍 1223만㎡ 부지에 조성됐다. 국내 최초 삼나무 조림지와 함께 한라산 해발 300-750m 산림 자원 연구를 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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