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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간다, 성소수자로 밝혀지면 '징역 10년'…의회 통과



국제일반

    우간다, 성소수자로 밝혀지면 '징역 10년'…의회 통과

    동성애자 처벌 강화 법안 논의 지켜보는 우간다 성소수자. 연합뉴스동성애자 처벌 강화 법안 논의 지켜보는 우간다 성소수자. 연합뉴스
    우간다 의회가 성소수자로 확인되면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21일(현지 시각) BBC 등에 따르면 우간다는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 등 성소수자로 밝혀지거나, 동성애를 조장·방조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친구, 가족, 지역 사회 구성원들은 동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당국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도 이 법에 들어가있다. 
     
    또한 아이들을 동성애 행위에 참여시킬 목적으로 그루밍하거나 인신매매를 한 사람은 종신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소수자 단체에 기부 등 활동을 지원하거나, 동성애 성향의 미디어 자료와 문학을 출판, 방송, 배포하는 개인이나 기관도 처벌된다. 
     
    우간다는 이미 동성애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법안이 발효될 경우 성소수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개인의 성 정체성 자체를 범죄시하는 매우 극단적인 조치이기 때문이다. 
     
    국제 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는 이는 단순히 성소수자임이 밝혀지는 것만으로 처벌하는 전 세계 최초의 법안이라며 이 법안이 표현과 결사의 자유, 평등의 원칙 등을 침해한다고 경고했다. 
     
    우간다의 활동가들도 "우간다의 반동성애 정서가 성소수자들을 신체적, 온라인 폭력에 노출시키고 있으며, 이 법안이 우간다인들에게 전반적으로 광범위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법안은 요웨리 무세베니 우간다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대통령은 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무세베니 대통령은 최근 동성애자를 "비정상"이라고 칭한 바 있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앞서 우간다 의회는 지난 2009년에 동성 성관계가 적발될 경우 사형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해 논란을 빚었다. 
     
    이후 이 법안은 사형 대신 종신형으로 처벌 수위를 낮춰 2014년에 의회를 통과했다. 
     
    다만 법원이 정족수 미달 등 의회 표결을 문제삼아 해당 법안을 무효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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