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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마리 죽인 '살견마' 징역 1년 6개월…"형 가볍다" 항소



전북

    18마리 죽인 '살견마' 징역 1년 6개월…"형 가볍다" 항소

      
    푸들 등 강아지 21마리를 입양해 학대하고 18마리를 죽인 40대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받았다. 검찰은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오세문 부장검사)은 21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받은 A(42)씨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아파트 화단에 매장한 강아지 사체를 다른 장소로 옮기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며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수사 과정에서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피고에게 강아지를 분양한 이들이 1심 선고 이후 더욱 엄벌을 원한다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항소했다"고 덧붙였다.
     
    기사 내용과 관련없는 사진. 스마트이미지 제공기사 내용과 관련없는 사진. 스마트이미지 제공
    앞서 A씨는 1심 "형이 무겁다"는 취지로 지난 17일 항소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부터 1년 동안 군산의 한 사택에서 전국 각지의 푸들 등 반려견 21마리를 입양 받아 18마리를 학대해 죽게 하고 3마리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반려견에게 강제로 물을 먹이거나 뜨거운 물로 화상을 입히는 등 잔혹한 학대를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정신과 약을 먹이기도 했다.
     
    A씨의 범행은 여러 전(前) 견주들이 강아지의 안부를 묻자 A씨가 "반려견을 잃어버렸다"고 반복해 답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동물보호단체가 동물학대 의심 신고를 했으며, 경찰이 A씨의 주거지 인근에서 총 12구의 사체를 발견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2단독(강동원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이 치밀했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검사의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애완견을 피고인에게 분양한 이들이 받은 정신적 고통을 감안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사의 구형과 같은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며 "향후 다수의 사람에게 정신적 충격을 야기하는 동물학대 범행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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