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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자료 제출 요구는 직권남용"…양대노총, 노동장관 고발



사건/사고

    "회계자료 제출 요구는 직권남용"…양대노총, 노동장관 고발

    한국노총-민주노총, 공수처에 이정식 노동장관 고발
    "노조에 사전적·무차별적 회계보고 요구는 행정부 직권남용"
    "노동개악 강행 위한 정치적 의도…연대해 투쟁할 것"

    21일 오전 서울 중구 장교동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한국노총 강석윤 부위원장(왼쪽 세 번째)과 민주노총 양동규 부위원장(왼쪽 두 번째)이 고소장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21일 오전 서울 중구 장교동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한국노총 강석윤 부위원장(왼쪽 세 번째)과 민주노총 양동규 부위원장(왼쪽 두 번째)이 고소장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회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에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다.

    양대노총은 2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의 회계 자료를 고용부에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제출하지 않은 노조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건 장관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며 "이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14일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조합원 수 1천 명 이상의 노조 86곳에 노조법 위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는데, 양대노총은 이러한 노동부의 조치가 노조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한다는 것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노조회계 투명성 강화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노조회계 투명성 강화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양대노총은 '정부가 요구할 경우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한 노조법 제27조가 '재정에 관한 장부·서류'를 제출할 의무를 포괄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노조법 제14조는 노동조합이 조합원 명단과 회의록, 재정 장부 등을 비치하고 보관할 의무를 규율하고 있다"며 "이 조항은 민주적인 노조 운영을 위한 사항으로 조합원을 향해 지켜야할 규범이고 의무"라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노조법 관련 판례를 보면, 노조법 27조가 합헌적으로 작동하려면 노조 내부에서 문제 제기시 사후적·보충적으로 27조가 적용될 때에만 합헌적이다. 그런데 노동부는 어떤 문제도 제기되지 않았음에도 1천명 이상 모든 노조에게 사전적·무차별적으로 재정 서류 제출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형법상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양대노총은 "노동개악 강행을 위해 노조 회계투명성을 핑계로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에 대한 국민의 공감을 무너뜨리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분명하다"며 "오늘 이정식 노동부장관 직권남용 공동고발을 계기로 양대노총은 노동조합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연대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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