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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각지대, 전북지역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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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사각지대, 전북지역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모색

    전북도의회 이명연 의원 관련 조례안 대표 발의
    "다세대, 연립 등 30세대 미만 공동주택 보수 시급"

    전북도의회 이명연 의원. 전북도의회 제공전북도의회 이명연 의원. 전북도의회 제공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연립, 다세대 등 소규모 공동 주택의 관리 지원을 위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전라북도의회 이명연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10)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은 도지사가 매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수요 조사를 실시해 이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사업 대상은 10년 이상 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전라북도는 안전 점검 또는 공용시설물 보수 등 관리지원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현재 전라북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따른 공동주택 지원은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30세대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 관리법'에서 규정한 정기안전점검이나 관리사무소 및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을 통한 자체의무관리에 대한 규정이 전무하고, 지자체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에서조차 배제되어 그야말로 관리 사각지대로 방치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특히 전주‧군산‧익산지역의 30세대 미만 공동주택 대다수(전주 93.3%, 전주 96.9%, 익산 87.5%)가 30년 이상된 노후주택으로 안전점검이나 공동이용 시설의 보수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공동주택에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 해당되는데 도내 3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총 242개 단지 4,873세대가 있으며, 대부분 시 지역에 위치해 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16일 도의회 본 회의를 통과, 오는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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