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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징역 3년6개월 前외교관…'파면 취소' 소송도 패소



법조

    '성폭행' 징역 3년6개월 前외교관…'파면 취소' 소송도 패소

    핵심요약

    전직 주 에티오피아 참사관 이 모 씨
    동료 성폭행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 확정
    파면 취소하라며 낸 행정소송도 지난달 패소


    동료를 성폭행한 혐의로 파면된 전직 외교관이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 소송에서 패소했다. 행정 소송을 진행 도중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 형도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지난달 2일 주(駐) 에티오피아 대사관에서 참사관으로 근무했던 이 모 씨가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에티오피아 대사관에서 근무하던 이 씨는 동료 여성 직원을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했다. 외교부는 2017년 7월 그를 파면했다.

    이어 서울북부지법도 2019년 11월 이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 6개월 형을 선고했다.

    이 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항소했고, 외교부를 상대로 자신에 대한 파면 처분을 취소하라며 행정 소송도 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이 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 6개월 형을 확정했다.

    이어 행정 소송을 맡은 서울행정법원도 지난달 2일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라며 외교부의 징계 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징역형이 확정된 이 씨가 행정 소송도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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