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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시위' 전장연 대표 석방…박경석 "집시법 이전에 헌법부터"



사건/사고

    '지하철 시위' 전장연 대표 석방…박경석 "집시법 이전에 헌법부터"

    박 대표, 집시법 위반 등 혐의 조사 후 석방
    경찰 "핵심 혐의에 대한 집중 조사…추후 필요하면 재조사"
    박 대표 "전장연은 불법 저지른 게 아니라 장애인 권리 외친 것"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공동대표. 류영주 기자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공동대표. 류영주 기자
    경찰이 지하철 탑승 시위를 주도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박경석 대표를 체포 하루 만에 석방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오후 8시 10분쯤 박 대표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석방했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지하철역 삼각지역과 경복궁역 등지에서 총 38차례 집회·시위를 주도하며 도로를 점거하고 열차 운행을 방해해 기차교통방해·업무방해·집시법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체포영장 혹은 긴급체포로 피의자의 신병을 구속할 경우,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신청 혹은 석방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집시법 등 핵심 혐의에 대한 집중 조사가 있었다"며 "추후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로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석방 직후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전장연은 불법을 저지르는 게 아니라 그동안 대한민국 책임자들이 외면했던 장애인의 권리를 외쳤던 것"이라며 "집시법 위반을 얘기하기 전에 헌법에서 보장된 우리들의 권리부터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전날 종로구 서울경찰청 청사 앞에서 박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박 대표는 체포 직전 기자회견을 통해 "기자회견이 끝나면 영장을 집행해달라"면서 "경찰이 집시법 등으로 전장연을 심판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과 세계인권선언, UN장애인권리협약을 바탕으로 당당하게 이야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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