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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 검사장, 나치전범처럼 "푸틴 재판받을 수 있다" 주장



국제일반

    ICC 검사장, 나치전범처럼 "푸틴 재판받을 수 있다" 주장

    • 2023-03-18 13:49

    '실효성 없다' 현실론 반박…유고·라이베리아 사례 강조
    "막강 권력자들 결국 재판" 푸틴에도 같은 운명 주장
    처벌 타당성 강조…"푸틴 승인없이 아동 강제이주 1만7천건 불가"

    연합뉴스연합뉴스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결국 법정에 끌려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의지 섞인 전망을 제시했다.

    17일(현지시간) CNN 방송에 따르면 카림 칸 ICC 검사장은 전날 CNN 인터뷰에서 나치 전범, 슬로보단 밀로셰비치 전 유고슬라비아 대통령, 찰스 테일러 전 라이베리아 대통령 등 사례를 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국제 사회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뉘른베르크 국제 군사 재판을 통해 나치 독일에 가담한 인사 다수를 처벌했다.

    밀로셰비치 전 대통령은 유고슬라비아 내전이 끝난 뒤 2001년 체포돼 코소보와 보스니아에서 자행된 인종청소 등 전쟁 범죄 혐의로 유엔 산하 국제 유고전범재판소(ICTY)에서 재판받았다. 그는 2006년 재판 도중 감옥에서 심장마비로 숨졌다.

    찰스 테일러 전 대통령도 1991~2001년 약 5만 명이 숨진 인접국 시에라리온 내전에서 반군단체(RUF)를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ICC 산하 시에라리온 특별법정에서 테러, 살인 등 혐의가 인정돼 50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칸 검사장은 "이들 모두는 강력하고 막강한 개인이었으나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면서 푸틴 대통령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자행한 전쟁 범죄 혐의에 따라 재판받게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ICC는 17일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아동을 불법적으로 이주시킨 전쟁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볼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면서 그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ICC가 공식적으로 러시아 최고위급 인사를 피의자로 특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가 원수급으로는 오마르 알 바시르 수단 전 대통령, 무아마르 카다피 리비아 독재자에 이은 세 번째 ICC 체포영장 발부 사례다.

    영장 발부에 대한 러시아 측 반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게 칸 검사장 입장이다.

    앞서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트위터에 "러시아는 다른 여러 국가와 마찬가지로 이 법원의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따라서 이 같은 결정은 러시아 연방에 대해 법적인 관점에서 무효하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2016년 ICC에서 탈퇴해 ICC가 러시아 연방과 시민에 대한 사법처리 권한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 칸 검사장은 "로마 법령 제27조는 개인의 공식적 지위가 ICC 관할권과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면서 "ICC의 독립적 재판관들도 영장 발부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반박했다.

    칸 검사장은 또 비록 ICC가 궐석재판은 인정하지 않지만, 심리(confirmation hearing)의 경우 피고인 없이도 진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어린이의 강제이주 사례가 지금까지 ICC에 1만6천 건 이상 기록됐다면서 "이 같은 범죄 작전은 국가 최고 지도자의 명령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칸 검사장은 푸틴 대통령을 겨냥해 "자신이 무죄라고 생각한다면 투항하고 결백을 증명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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