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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목동파라곤 '입주 지연' 계속…조합 가처분 신청 기각



사건/사고

    신목동파라곤 '입주 지연' 계속…조합 가처분 신청 기각

    14일 양천구 아파트 '신목동 파라곤'에 출입금지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 아파트는 공사비 분담 문제로 시공사가 유치권을 행사해 입주를 막고 있다. 연합뉴스14일 양천구 아파트 '신목동 파라곤'에 출입금지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 아파트는 공사비 분담 문제로 시공사가 유치권을 행사해 입주를 막고 있다. 연합뉴스
    재건축조합과 시공사의 갈등으로 입주에 차질을 빚었던 서울 양천구 신월동 아파트 '신목동 파라곤' 예비 입주자들의 입주 지연이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17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신월4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시공사인 동양건설사업을 상대로 낸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시공사가 행사하고 있는 유치권과 인도 거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조합과 시공사는 고물가로 인해 올라버린 공사비 추가 분담을 두고 갈등을 빚어 왔다.
     
    시공사는 지난달 초 원자잿값 상승 등을 이유로 공사비 약 100억 원을 증액해달라고 조합에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아파트 입구를 차량과 컨테이너 등으로 입주를 막고 있었다.
     
    당초 이달 1일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이로 인해 한 가구도 입주를 하지 못했다.
     
    이에 지난달 24일 조합은 시공사가 입주를 방해하지 않도록 해달라며 지난달 24일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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