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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대출 상한 다 풀린다…20일부터 분양가·인당 한도 폐지



경제정책

    중도금 대출 상한 다 풀린다…20일부터 분양가·인당 한도 폐지

    HUG, 중도금 대출 관련 분양가 상한기준, 인당 보증한도 20일 폐지
    중도금 대출 규제 분양가 60%만 남고 전면 완화

    연합뉴스연합뉴스
    정부의 대출 규제 완화 기조에 맞춰 중도금 대출 규제가 전면 완화된다.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HUG는 기존 상품 규정에 포함돼 있던 '중도금 대출 분양가 상한 기준'과 '인당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 규정을 오는 20일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일부터는 분양가가 12억원을 넘는 주택에 대해서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해지며, 5억원인 인당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도 폐지된다.
     
    중도금 대출과 관련한 규제는 비율(분양가의 60%)만 남긴 채 상한과 관련한 내용이 모두 폐지 수순을 밟으면서, 분양가가 상한 기준을 넘기는 주택을 분양 받은 사람들의 중도금 조달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도금 대출 규제는 분양 시장 과열 우려로 인해 2016년 8월 분양가 9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 시작됐다.
     
    분양가 상한 기준은 지난해 11월 12억원으로 완화됐는데,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2023년도 업무계획'을 통해 아예 폐지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HUG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바뀐 상품 규정은 20일부터 대출을 신청한 시행사 등 사업장의 신청분부터 적용이 될 예정"이라며 "2016년부터 조금씩 도입됐던 중도금 대출 관련 규제가 다 없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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