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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서 청담으로…"GTX-A 노선 변경, 하자 없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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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압구정서 청담으로…"GTX-A 노선 변경, 하자 없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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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TX. 연합뉴스GTX. 연합뉴스
    광역급행철도(GTX) 노선 변경을 둘러싼 국토교통부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일부 주민들 사이 갈등의 골이 깊어진 가운데 법원이 국토부 손을 들어줬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청담동 한강변 아파트와 다세대 주민과 소유주 등 16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GTX 노선 변경 계획 승인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절차상 하자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국토부와 이들 주민 사이 갈등은 강남구 삼성동과 일산을 잇는 GTX-A 노선 가운데 한강 통과 구간을 당초 압구정동에서 청담동으로 국토부가 노선을 변경하면서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2개 터널로 지으려던 기존 설계는 1개 터널에 철로 2개가 지나가는 설계로 변경됐다. 이는 사유지 점용을 최소화하고 GTX가 통과하는 건물을 줄이기 위한 방편이었다.

    이에 일부 주민들은 국토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또 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안전성·소음·진동 등이 얼마나 발생할지 등에 대한 평가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GTX-A 노선에 포함된 특정 아파트에 대한 진동이 국토부 예측보다 훨씬 크다는 것이 원고 측 입장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국토부는 의견청취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수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국토부는 강남구청을 통해 의견청취공고를 했고, 이에 따라 일부 주민들은 노선 변경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를 열람했다. 실제로 주민들은 기간 내(2018.8월~9월) 관련 서류를 본 뒤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원고(주민)는 열람기간 내 강남구청을 방문해 관련 서류를 열람했고, 그 뒤 의견서 4550부를 제출하기도 했다"며 "의견청취 절차가 이뤄졌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환경영향평가 내용이 다소 부실하더라도 국토부의 승인 자체를 취소할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 주민들 주장처럼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한 입법 취지를 무색하게 할 정도의 하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환경영향평가서의 심각한 내용상 하자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부실한 내용상의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토부가 이 사건 실시계획(노선 변경)을 승인하면서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노선결정, 안전성, 소음, 진동 등에 있어 이익형량을 사실상 전혀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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