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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정착기본금 900만원으로…매월 120명 안위 통일부 직접 확인



통일/북한

    탈북민 정착기본금 900만원으로…매월 120명 안위 통일부 직접 확인

    핵심요약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재발 막기 위해 법령체계 정비
    통일부 "탈북민 전화 불통이면 지인부터 찾아가 안위 확인"

    연합뉴스연합뉴스
    탈북민 정착기본금이 100만원 오른 900만원으로 인상된다.
     
    지난 2019년 탈북어민들의 강제북송과 같은 사건을 막기 위해 국내에 들어온 탈북민 중대 범죄자에 대해 수사의뢰 규정을 두는 등 법령 체계도 정비된다. 
     
    통일부는 최근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 협의회를 통해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올해의 정착지원 시행 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탈북민 1인 세대 기준으로 800만원씩 지급되던 정착기본금을 100만 인상한 900만으로 했다. 아울러 탈북민 위기가구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1회당 지원금 상한액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올리고, 생애 총액 한도액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했다. 
     
    위기에 처한 탈북민을 조기에 파악하기 위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일 우려가 있는 탈북민 1200여명을 상시 관리하는 체계도 구축한다. 이를 위해 통일부 인도협력국 안전지원팀이 매 월 120명의 탈북민들을 직접 찾아가 이들의 안위를 확인한다. 
     
    통일부 당국자는 "해당 탈북민에게 전화를 걸어 안위를 확인하고, 통화가 되지 않으면 이 탈북민의 지인을 찾아 접촉하는 방식으로 관리한다"고 말했다. 
     
    경제적 어려움과 별도로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탈북민을 위해 하나원·남북하나재단·전문 의료기관간 연계를 통한 트라우마 치료 체계도 수립하기로 했다.
     
    아울러 탈북민의 국내 입국 및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중대 범죄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탈북민 보호를 위한 법령체계도 정비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2019년 강제 북송된 탈북 어민과 같은 사태를 막자는 취지로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국내에 입국한 중대 범죄자에 대해 정착지원협의회 심의 등을 거쳐 수사의뢰를 하거나 그 밖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대해 법제처와 협의 중"이라며, "수사의뢰 주체는 통일부 장관으로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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