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스토킹하려 빈방 몰래 살다 건물주 살해…징역 30년 확정



법조

    스토킹하려 빈방 몰래 살다 건물주 살해…징역 30년 확정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스토킹 목적으로 원룸에 몰래 숨어들었다가 마주친 건물주를 살해한 40대가 징역 30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6일 살인, 특수건조물 침입, 스토킹처벌법 위반, 특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2)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같은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또 10년 동안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80시간씩의 성폭력·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시설 취업 제한 명령도 유지했다.

    대법원은 김씨의 연령과 성행·환경·피해자와의 관계·범행 동기 등을 살펴볼 때 징역 30년 형을 선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21년 12월 강원도 원주시의 한 원룸에서 건물주였던 6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김씨는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을 스토킹하고 폭행·강간해 여성이 그를 더는 만나주지 않자, 여성의 동생이 산다는 원룸의 빈 방에 드나들며 거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물주였던 60대 여성은 수도 동파 여부를 확인하려고 김씨가 숨어있던 방에 들어갔다가 변을 당했다.

    1심은 김씨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수차례 찔러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속죄 의사를 밝힌 점과 살인범행이 우발적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며 원심을 깨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