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찰드론이 적 탐지 등 임무수행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비행금지구역에서 드론을 운행하던 5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경북 경주경찰서는 비행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비행금지구역에서 초경량비행장치(드론)을 띄운 A씨(53)를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비행금지구역인 월성원전 인근의 경주시 양남면 해안가에서 드론을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취미활동으로 이날 드론을 운행하다 지나던 행인의 신고를 받은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항공안전법 및 시행규칙은 비행금지구역을 위반해 비행체를 운행할 경우 조종자준수사항 위반으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비행금지구역은 지방항공청이나 국방부의 허가를 받아야 비행체를 운행할 수 있는 곳으로 원전과 공항, 군사시설 등이 포함된다. 월성원전의 경우 반경 19km 이내에서의 비행이 금지된다.
경주경찰서 관계자는 "최근 취미활동으로 드론 비행이 대중화되고 있는 만큼 비행 시에는 반드시 해당 지역이 비행 가능한지 사전에 확인해 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