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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면 주운거예요"…청소년 노린 나쁜 어른 '댈구' 적발[영상]



경남

    "걸리면 주운거예요"…청소년 노린 나쁜 어른 '댈구' 적발[영상]

    경남도 특사경, 청소년 술·담배 대리구매 '댈구' 행위 6명 적발
    '던지기 수법' 등 담배 한 갑에 1500원 정도 수수료 챙겨

    청소년 술·담배 대리구매 적발 현장. 경남도청 제공청소년 술·담배 대리구매 적발 현장. 경남도청 제공
    "걸리면 편의점 앞에서 누가 흘린 거 주운 거예요."

    청소년에게 담배와 술을 대신 사주고 수수료를 챙기는 일명 '댈구(대리구매)' 짓을 한 나쁜 어른들이 붙잡혔다.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이끌어야 할 어른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담배와 술을 사주겠다고 부추겼다.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최근 청소년을 상대로 술·담배를 불법적으로 대리구매 해주는 '댈구' 기획 단속을 벌여 6명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댈구' 행위는 술·담배 구매가 불가한 청소년을 대신해 수수료를 받고 대리구매해 주는 것으로, 청소년이 담배 구매를 위해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이다.

    트위터 등 SNS에서 술·담배를 대신 구매해 주겠다는 게시물을 버젓이 올리거나, 불특정 다수의 청소년에게 메시지를 전송하는 수법으로, 청소년 사이에선 공공연하게 알려진 음성적 구매 방법이다.

    도 특별사법경찰은 방학 기간에 이런 대리구매 행위가 빈번하다는 사실을 알고 단속을 벌였다. 적발된 이들 모두 일반인이다.

    판매자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5명의 청소년에게 8차례에 걸쳐 담배를 구매해 전달했다. 그러면서 "대화는 지우시고요. 걸리면 편의점 앞에서 누가 흘린 거 주운 거예요"라며 단속을 회피하기 위한 치밀함도 보였다.

    B씨도 수수료를 벌기 위해 대리구매 비용을 온라인 계좌로 이체받고, 아파트 소화전에 담배를 넣어 두는 '던지기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담배 한 갑에 1500원 정도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C씨는 여중생과 한 달 동안 지속적으로 연락하면서 술·담배를 수시로 제공했다. 자칫 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다.

    대리구매 현장 적발. 경남도청 제공대리구매 현장 적발. 경남도청 제공
    현행법에는 청소년에게 유해 약물을 대리 구매해 제공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남도 김은남 사회재난과장은 "청소년기에 술·담배 같은 유해약물을 접하는 경우 성인보다 깊은 중독성에 빠지고, 유해약물의 용납은 다음 단계에서의 청소년 범죄로 쉽게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른들이 오히려 청소년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범죄로 앞으로 대리구매 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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