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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없는 실질 자녀도 제주4·3 희생자 자녀로 인정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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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적없는 실질 자녀도 제주4·3 희생자 자녀로 인정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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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4·3 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범위 확대

    제주4.3 평화공원 내 행방불명 묘역.제주4.3 평화공원 내 행방불명 묘역.
    제주4·3 희생자의 실질적인 자녀가 호적에 없더라도 법적으로 인정받는 길이 열렸다.

    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제주4·3 사건 관련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범위를 '희생자'에서 '희생자 및 유족'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주4·3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범위가 확대되면서 호적에 존재하지 않는 희생자의 실질적인 자녀도 법적 자녀로 인정받게 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이는 2021년 6월 가족관계 불일치 해소차원에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특례가 도입됐지만 정정 범위를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과 사망일지로만 한정해 친척의 호적에 올라간 자녀들은 희생자의 자녀로 인정받지 못했다.

    실제로 제주에선 4·3 사건 당시 부모가 행방불명돼 할아버지나 큰아버지의 자식으로 등재된 경우가 많았고 생모 사망후 계모의 자녀로 호적에 등재된 경우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했지만 일가족이 몰살돼 희생자의 자녀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도 다수였다.

    더불어 희생자나 유족에서 제외될 경우 국가보상 대상에서도 빠졌다.

    이때문에 제주4·3 희생자 유족회 등은 친생자 관계 확인과 같은 방식으로 희생자와 유족 간의 관계 정정이 가능하도록 정정 특례 범위의 확대를 요구해왔다.
     
    이날 제주4·3 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가족관계를 정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희생자의 실제 자녀이지만 희생자의 호적이 아닌 친척 등의 호적에 입적돼 희생자의 조카, 형제 등으로 지내왔던 사실상의 자녀들이 희생자의 법적 자녀로 인정받게 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대법원이 제주4.3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 등록사무처리규칙을 손질하면서 가능해졌고 행정안전부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 의뢰한 용역 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10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에 착수했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실무지침을 마련하고 담당 직원교육 등의 준비 작업을 거친 뒤 오는 7월부터 거주지 행정시와 동주민센터, 읍·면사무소 등에서 가족관계 정정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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