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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B.A.P 힘찬, 재판부 "통지 누락" 황당 실수로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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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강제추행' B.A.P 힘찬, 재판부 "통지 누락" 황당 실수로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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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부구치소 이감…기일 통지 누락" 법원 실수 인정

    법정 향하는 B.A.P 멤버 힘찬. 연합뉴스법정 향하는 B.A.P 멤버 힘찬. 연합뉴스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 아이돌그룹 B.A.P 출신 힘찬(33·김힘찬)이 재판부의 실수로 기일통지를 받지 못해 1차 공판기일에 불출석했다.

    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김유미 판사)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힘찬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동부구치소에 구금된 힘찬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동부구치소로 이감되는 바람에 기일 통지가 누락된 것 같다"며 실수를 인정했다. 이어 "피고인 불출석으로 변론을 연기하고 4월 3일 오전 10시 30분으로 1차 공판기일을 미루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힘찬은 2018년 7월 경기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이듬해 4월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여성은 힘찬이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추행했다고 주장했고, 힘찬은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힘찬은 지난해 4월 용산구 한남동의 한 술집에서 여성 2명을 강체추행한 혐의로 추가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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