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비급여 진료 비용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해당 내용을 공개하는 의료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3일 의료계 등이 제기한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 및 제2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은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비급여 진료비용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 고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제3조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에 관한 현황조사·분석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보고의무 조항은 과도한 비급여 진료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의료기관을 감독하고, 보고된 정보의 현황분석 결과를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와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고 있다"며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입법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비급여 진료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게 하는 것은 이러한 목적 달성에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덧붙였다.
헌재는 보고의무 조항과 관련한 정보가 입법목적에 필요한 용도로만 제한되고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다면서 침해 최소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료기관의 장은 반기마다(연 2회) 보고의무를 부담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행하는 비급여 진료항목은 전문분야에 따라 그 수가 한정돼 있다"며 "보고의무 이행이 의사의 진료활동에 큰 부담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보고의무 조항으로 제한되는 사익의 정도가 그다지 크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보고의무 조항은 비급여 진료의 현황조사를 통한 건강보험의 확대 등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한 것으로 이러한 공익은 매우 중대하다"면서 "보고의무 조항은 법익 균형성을 갖췄다"고 봤다.
한편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해당 조항들이 법률유보원칙이나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반돼 기본권을 침해한다"면서 반대의견을 냈다.
스마트이미지 제공이들 재판관은 "보고의무 조항은 환자의 광범위한 의료정보가 포함된 '진료내역'을 보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제공되는 진료내역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환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이 무엇인지에 관해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결과 보건복지부는 언제든 정책적 판단이나 필요에 따라 진료내역의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환자의 개인정보와 건강상태에 관한 모든 정보를 보고대상인 '진료내역'에 포함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법률유보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재판관들은 해당 조항에 대해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도 적합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재판관들은 "보고의무 조항은 환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의사의 직업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것"이라며 " 입법목적을 고려하더라도 제한되는 사익이 더 중대해 법익 균형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