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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공익적 목적…사실관계 검증"…예정대로 3일 전 세계 공개



종교

    법원,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공익적 목적…사실관계 검증"…예정대로 3일 전 세계 공개

    서울서부지법, 2일 오후 JMS 제기 방송금지가처분 신청 기각
    법원, "모두 이유 없어 기각" 결정
    "확정된 판결문, 언론보도, 이해관계자 인터뷰 등 사실관계 확인 검증"
    "정명석 성범죄 혐의 다룬 프로그램 사회적 경각심 일깨워"
    '나는 신이다 : 신이 배신한 사람들' 3일 오후 241개 국 공개

    넷플릭스 다큐 '나는 신이다 : 신이 배신한 사람들' 예고편. (사진 = 유튜브 캡쳐)넷플릭스 다큐 '나는 신이다 : 신이 배신한 사람들' 예고편. (사진 = 유튜브 캡쳐)
    이단·사이비 문제를 다룬 넷플릭스 다큐 '나는 신이다 : 신이 배신한 사람들'이 예정대로 3일 전 세계 190개 국에 공개된다.
     
    기독교복음선교회(세칭 JMS)가 '나는 신이다' 공개를 앞두고 넷플릭스(투자자)와 MBC(제작자)를 상대로 방송금지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2일 오후 JMS 측의 신청 내용을 전체 기각했다.
     
    JMS 측은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통해 "방송프로그램 내용과 방영 시기가 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명석에 대한 불리한 여론을 조성해 민, 형사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가처분 이유를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JMS 측의 신청은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고 결정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임정엽)는 2일 오후 결정문에서 "채권자들이(JMS측) 이 사건 프로그램 중 채권자들에 대한 내용이 모두 허위사실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채무자는 상당한 분량의 객관적, 주관적 자료들을 수집한 다음 이를 근거로 이 사건 프로그램을 구성한 것으로 보이는 바 (중략) 주요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프로그램 내용 중 과거 사건에 관해서는 확정된 판결문, 기존의 언론보도와 발간 자료, 이해관계자들에 관한 인터뷰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검증하였으며, 탈퇴 신도들의 기자회견문, 카페 게시글, 각종 영상과 사진 등의 자료들과 사이에 교차검증을 하였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재 재판중인 부분에 대해서도 "채무자가 고소인들과 직접 만나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고소인 중 1인과 채권자 정명석 사이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 고소인과 채권자 정명석이 주고 받은 편지 등이 고소인들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소인들의 인터뷰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넷플릭스 다큐 '나는 신이다 : 신이 배신한 사람들' 프로그램 내용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채권자 정명석은 종교집단의 교주로서 과거에도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사실이 있는 바 공적 인물이라 할 것"이라며, "정명석의 신도들에 대한 성범죄 혐의를 다룬 이 사건 프로그램은 관련 내용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움으로써 유사한 피해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으로 제작되었다고 충분히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넷플릭스가 투자하고 MBC가 2년여 걸쳐 제작한 <나는 신이다 : 신이 배신한 사람들>은 정명석과 이재록, 오대양, 아가동산의 실체를 다룬 작품으로 241개국에 동시 공개 될 예정이다.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 신이 배신한 사람들>은 3일 오후 5시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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