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은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을 금지하고 있다.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은 크게 '착취적 남용 행위' 즉, 부당하게 가격과 물량을 조절하는 행위와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 활동 및 참가를 방해하는 '배제적 남용 행위'로 나뉜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2억 원 이하' 형벌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배제적 남용 행위에 대해서는 형벌 대신 시정명령을 먼저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형벌을 부과하는 쪽으로 형벌 규정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 활동 및 참가를 방해하고 배제하는 지위 남용을 저질러도 사후 이를 시정하기만 하면 어떤 형벌도 받지 않게 될 전망이다.
게다가 정부는 지위를 남용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시정명령을 거부한 경우 부과하는 형량도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1억 5천만 원 이하'로 기존보다 크게 낮추기로 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기획재정부 제공2일 정부가 기획재정부 방기선 제1차관 주재로 열린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발표한 '경제 형벌규정 2차 개선 과제 108건'에 포함된 내용이다.
정부는 "검토 대상 232개 규정에 대한 법리 및 정책적 검토를 거쳐 108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108건 중 87건은 앞서 공정거래법 사례처럼 행정제재 등을 활용하고, 나머지 21건은 형량을 '합리적으로 조정' 즉, 내린다는 설명이다.
정부 분류 기준에 따르면 국민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저해하는 주요 경제형벌 62건, 생활밀착형 규정 23건, 사문화된 규정 23건이다.
기재부는 "개선 시 입법 목적 달성이 곤란해질 우려가 있거나 국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규정은 현행대로 유지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오는 5월까지 2차 개선을 위한 입법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부처 검토와 연구용역 등을 거쳐 오는 7월에는 3차 개선안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