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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술자리' 의혹 더탐사 강진구 대표, 구속영장 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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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청담동 술자리' 의혹 더탐사 강진구 대표, 구속영장 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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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법원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 있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
    경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적용
    강진구 "고위공직자 감시·비판 취재로 영장 청구 2번…전례 없어"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대표. 연합뉴스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대표. 연합뉴스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더탐사)' 강진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 대표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강 대표 혐의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들이 수사과정을 통해 확보돼 있는 점, 피의자에 대한 소환조사 등 그동안의 수사절차 결과와 피의자의 직업 등을 고려했을 때 구속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6일 강 대표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더탐사는 지난해 10월 자신들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및 김앤장 변호사 30여 명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고급 술집에서 밤늦은 시각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건희 여사 팬카페 '건사랑'과 보수단체 '새희망결사단'이 강 대표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술자리에 있었다고 주장한 첼리스트 A씨와 A씨의 주장을 더탐사에 제보한 전 남자친구 B씨 등을 조사한 결과, "전 남자친구를 속이려고 거짓말을 했다"는 A씨 진술 등을 토대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실체가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더탐사 취재진이 벌인 취재 활동도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퇴근하는 한 장관을 자동차로 따라갔다가 한 장관으로부터 고소당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강 대표가 취재 목적으로 한 장관의 아파트에 무단으로 들어간 데 대해서도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한 바 있다.

    강 대표는 이날 오전 법정 출석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아직 진상 규명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 역시 왜 술자리 의혹 보도가 허위사실인지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면서 "기자가 고위공직자를 감시·비판하는 취재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까지 두 번씩이나 청구되는 일은 전례가 없다. 지금이 2023년이 맞는지 되묻고 싶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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