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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협, '노란봉투법' 통과 금식기도 9일째 중단…"온전한 노동권 보장위해 다시 시작"



종교

    교회협, '노란봉투법' 통과 금식기도 9일째 중단…"온전한 노동권 보장위해 다시 시작"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인권센터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온전한 노동권 보장을 위한 기도회'를 진행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1일 '노란봉투법'을 통과 시키면서 9일째 이어오던 금식기도회를 멈췄다.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인권센터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온전한 노동권 보장을 위한 기도회'를 진행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1일 '노란봉투법'을 통과 시키면서 9일째 이어오던 금식기도회를 멈췄다.
    [앵커]

    하청을 비롯한 특수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 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 청구 등을 금지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어제(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노조법 2, 3조 개정을 위해 국회 앞 장기 농성에 돌입했던 개신교계는 일단 금식기도를 중단하고, 완전한 입법이 이뤄질 때까지 추이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와 가톨릭 서울대교구 등 3대 종단은 지난 해 말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생산과정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경제적 이득을 누리는 원청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특수고용 노동자를 비롯해 모든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명시하는 방향으로 노조법 2조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대 종단은 또, "노동삼권을 행사한 노동자들에 대한 무분별한 손배소와 가압류는 노동자와 그 가족들로 하여금 평생 경제적인 고문에 시달리게 하는 폭력이자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노조법 3조의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이를 위해 개신교계에서는 지난 13일부터 국회 앞 농성장에서 비정규직대책한국교회연대 남재영 목사를 중심으로 금식기도회에 돌입하기도 했습니다.

    노조법 2, 3조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금식기도에 돌입했던 교계가 일단 금식기도를 멈추고,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추이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9일 동안 금식을 이어간 남재영 목사는 교회협 정의평화위원회와 인권센터가 마련한 기도회에서 근로기준법이 지켜지지 않는 노동현장에서 일하는 1,5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온전한 노동권을 인정받을 때까지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남재영 목사 / 비정규직대책한국교회연대 상임대표
    "지금부터는 새로워져야 해요. 저 법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온전한 권리를 담보해주지 못해요. 지켜주지 못해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살아가는 자신들의 삶 속에서 인간의 존엄을 스스로 느끼면서 노동을 통해 자기를 실현하는 그런 길을 갈수 있도록 우리는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기도회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노조법 2, 3조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그리스도인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자고 다짐했습니다.

    [녹취] 송병구 목사 / 교회협(NCCK) 인권센터 부이사장
    "능력이 적은 자나 능력이 없는 자들도 다 같이 살 수 있게 애쓰고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억압 착취하지 않고 보호하는 그런 사회를 바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정신입니다."

    [녹취] 강은숙 목사 / 교회협(NCCK) 인권센터 이사
    "이제 그 첫걸음이 시작됐습니다. 갈 길이 멀고 험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우리의 동지들과 함께 손을 맞잡고 나간다면 우리의 노동개혁 운동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회 참석자들은 "누구도 탄압받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일상을 향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일어서게 해달라"는 결단의 기도로 모임을 마쳤습니다.

    CBS뉴스 송주열입니다.


    영상기자 이정우
    영상편집 이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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