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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공사장서 근로자 추락사…중대재해처벌법 조사



대구

    구미 공사장서 근로자 추락사…중대재해처벌법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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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구미의 한 공사장에서 근로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노동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8분쯤 구미시 하이테크밸리 신축 공사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 A(61)씨가 숨지고 B(59)씨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들은 고소 작업대에서 작업을 하던 중 작업대가 넘어지면서 15m 높이에서 떨어져 1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1명이 부상을 입었다.

    해당 공사 현장은 공사 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곳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노동당국은 공사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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