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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단법석 '룸카페' 특별단속, 현장선 '황당' 성과 속출



사건/사고

    야단법석 '룸카페' 특별단속, 현장선 '황당' 성과 속출

    '청소년 유해시설' 룸카페…전국 곳곳에서 지자체·경찰 특별단속
    과거 비디오방, 멀티방 등 유사 논란 반복…지자체 또 뒤늦은 '여론 수습'
    특별 단속도 별다른 성과 없어…'성범죄 적발' 없이 '스티커 부착'만
    전문가들 "룸카페 단속 필요하지만…성 엄숙주의에서 탈피해야"

    지난 9일 오후 서울 강남역 인근 룸카페 내부. 좁은 복도 주변으로 밀페된 방들이 줄지어 있는 모습이다. 양형욱 기자 지난 9일 오후 서울 강남역 인근 룸카페 내부. 좁은 복도 주변으로 밀페된 방들이 줄지어 있는 모습이다. 양형욱 기자
    정부와 지자체가 전국 곳곳에서 '신·변종 룸카페' 특별단속에 나섰지만, 별다른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단기간 실적 올리기에 몰두한 나머지, 행정력만 낭비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는 소홀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연이은 자유업 '단속 사각지대' 논란…여전히 준비 안된 재발방지대책

    최근 '룸카페'가 청소년 탈선을 조장한다는 논란이 일자, 정부 및 서울과 대구, 제주 등 지자체까지 전국 각지에서 앞다투어 '룸카페 특별단속'에 나섰다.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는 지난 10일 룸카페 단속 관계부처회의를 열어 "최근 신·변종 룸카페의 확산으로 청소년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단속 방안 논의를 주문하고 나섰다.

    서울시의 경우 이달 3일부터 13일까지 25개 자치구, 경찰 등과 함께 룸카페 등 168개소를 집중 단속했고, 이어 다음달 13일까지 민생사법경찰단(민사경)을 중심으로 추가 단속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단속기간 동안 "룸카페 업주들이 법 위반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룸카페 업주들을 '계도'했다고 밝혔다, 추가 단속에서는 민사경이 식품위생법 위반 등을 중심으로 더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룸카페 등 이른바 '자유업' 업장이 구청 단속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현행법상 모텔 등 숙박시설은 반드시 구청에 신고해 운영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룸카페는 도소매업으로 우회해 사업자 등록만 마치면 구청의 허가 없이도 운영할 수 있다.

    과거 비디오방, 멀티방 등 유사 업장들도 이처럼 업종을 우회하는 '자유업' 등록 수법을 악용하곤 했지만, 아직도 이러한 편법 운영 업장을 단속할 법적 근거는 마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준우 세무사는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이 체납이 있었거나 결격 사유에만 해당하지 않으면 사업자 등록은 거의 이루어지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편법으로 매출이 이루어졌어도 세금만 징수를 하면 사업자 등록을 폐쇄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실제 거기서 영업을 하고 있다면 사업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정부가 '청소년 유해시설'로 지목하며 단속부터 벌이자, 룸카페 업주들도 불만이 커지고 있다. 사업자 등록 과정에서 법을 위반한 사실도 없는데, 일부 업주들의 편법 운영을 이유로 룸카페 업계 전체를 큰 죄를 지은 '범법자'로 취급한다는 주장이다.
     
    서울 마포구에서 룸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룸카페면서 모텔처럼 숙박업소처럼 침대 놔두고 욕실 있는 게 말이 되냐"면서 "(룸카페 전체 업계가 아닌) 업주를 잡아야 할 문제"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A씨는 정식으로 '사업자 등록'을 마친 뒤 합법적인 방식으로 룸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업주였다.

    특별단속 뚜렷한 성과 없어…'성범죄 적발' 대신 '스티커 부착'만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룸카페 내부 모습. 양형욱 기자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룸카페 내부 모습. 양형욱 기자
    사정이 이렇다보니, 정작 지자체가 경찰 등까지 동원하며 요란하게 벌이고 있는 특별단속도 '불법' 사례는 제대로 잡아내지 못하고 있다.

    성폭력, 마약 등 청소년 범죄는커녕 단순히 '유해업소' 스티커를 붙이지 않은 사례 등을 찾아낸 수준이고, 이마저도 '룸카페 특별단속' 간판 아래 룸카페가 아닌 업소까지 단속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번 논란을 일으킨 '변종 룸카페'가 운영 중이던 서울 서대문구는 이번달 총 3회에 걸쳐 청소년 유해업소 16개소를 단속했다.

    하지만 단속 결과를 살펴보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스티커를 미부착한 업소 4곳, 청소년 대상 주류 판매 금지 스티커를 미부착한 1개 업소에 시정명령을 조치한 수준에 그쳤다. 게다가 이마저도 단속 업소 중 룸카페는 단 1곳에 불과했고, 파티룸 등 다른 업종 업소에서만 4건이 적발됐다.
     
    서울시도 지난 3일부터 13일까지 실시한 특별단속에서 청소년 범죄 적발 등 단속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
     
    서울시는 특별단속이 실시되기 전날인 지난 2일 "룸카페 출입문 등에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스티커를 부착해야 하지만, 일부 업소는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채 영업하고 있어 청소년들이 자유럽게 드나들며 탈선행위가 이뤄지고 있다"고도 자신있게 주장했지만, 단속 성과로는 이어지지 못했다.
     
    추가 단속을 진행 중인 민사경 관계자도 "지난 단속과 비교했을 때 현재까지 특별한 것은 없었다"고 털어놓았다.
     

    단기적 성과에 급급?…인식 개선도 필요

    서울에 있는 한 룸카페 내부 모습. 내부에는 TV, 침구류 등이 비치됐다. 양형욱 기자 서울에 있는 한 룸카페 내부 모습. 내부에는 TV, 침구류 등이 비치됐다. 양형욱 기자
    시민단체 등은 성착취 아동 등 강력 범죄를 막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룸카페를 단속할 필요도 있지만, 지나친 청소년 성(性) 엄숙주의에서는 탈피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청소년 성인권단체인 탁틴내일 이현숙 대표는 "우리나라는 성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지만 성적 자극은 넘치는 사회"라며 "성을 쾌락의 수단으로 판단하면 룸카페뿐 아니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성관계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룸카페 규제도 필요하지만 업주들이 적극적으로 아이들을 성착취 위험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아이들의 성적 권리를 바라보는 사회 인식 변화도 같이 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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