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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노동개혁의 출발점은 노사법치"…"무관용 원칙,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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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노동개혁의 출발점은 노사법치"…"무관용 원칙, 엄정 대응"

    노조 회계 공개 거부…14일 간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대통령실 안상훈 사회수석 김은혜 홍보수석이 2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노조 회계' 공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대통령실 안상훈 사회수석 김은혜 홍보수석이 2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노조 회계' 공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노동개혁의 출발점은 노사법치"라며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에 대한 엄정 대응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노조 회계 장부 공개와 관련한 보고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오후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노사법치는 노동조합의 민주성, 자주성을 보호하고 조합원들의 알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사회취약계층, 전체 노동자에게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회계 투명성이 가장 기본이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고용노동부에서 보고한 내용을 차질 없이 일관되게, 강력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 장관은 "노조회계 투명성 강화대책으로 먼저 회계장부 비치, 보존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207개 노조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대응할 계획"이라며 "14일간 시정기간을 부여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질서 위반 규제법을 근거로 들며 "그럼에도 계속 보고하지 않는 노조에 대해선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거부하거나 방해, 기피하는 경우 과태료를 추가 부과하겠다"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노동단체 지원 사업의 경우 올해부터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노동단체를 지원에서 배제하고 그간 지원된 전체보조금에 대해 면밀하게 조사해 부정적발 시 환수하는 등 엄정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투명성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노조 회계공지 시스템 구축, 조합원 열람권 보장 및 회계 감사 사유확대 등 전반적 법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해 다음달 초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장관은 "법 개정전이라도 노조회계 자료 제출하지 않는 노조에 대해선 과거 20%였고 현재 15%인 노동조합 조합비 세액공제도 원점에서 재검토할 계획"이라며 "노동조합의 불법부당행위를 규율할 수 있는 법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노동법, 제도를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조만간 입법예고 하고 노동복지 전반에 대한 근본적 제도개선도 사회적 논의를 할 예정이다. 임금과 이중구조문제에 대한 종합대책은 오늘 4월 중에 발표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노조의 회계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고는 공정한 노동시장 개혁을 이룰 수 없다"며 "기득권 강성노조의 폐해 종식 없이는 대한민국 청년의 미래가 없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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