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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간 미제 '정신장애 여성 성폭행'…DNA 대조로 범인 검거



경인

    19년 간 미제 '정신장애 여성 성폭행'…DNA 대조로 범인 검거

    2004년 DNA 나왔지만, 인적 사항 특정 안돼
    다른 성범죄 저질러 DNA 분석 '일치 확인'

    수원지검 성남지청. 연합뉴스수원지검 성남지청. 연합뉴스
    정신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60대가 다른 성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나온 DNA 때문에 19년 만에 검거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여성·강력범죄 전담부(송정은 부장검사)는 19년 전 20대 여성을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성폭력처벌법)로 A(6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4년 5월 경기 성남시 한 지하상가에서 정신장애(2급)를 앓고 있는 여성 B씨(당시 29세)를 발견하고 자신이 묵고 있는 여인숙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당시 경찰이 B씨의 바지에서 피의자 추정 남성 DNA를 확보했지만 인적 사항을 특정하지 못해 19년간 미제 상태였다.

    검찰은 A씨가 다른 성폭력 범죄로 2021년 9월 집행유예 판결을 확정받자 DNA 관련법에 따라 A씨로부터 DNA 시료를 채취해 대검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보관 중인 미제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 추정 DNA와 일치하는지 확인을 요청했다.

    성남지청은 올해 1월 당시 사건 피의자 추정 DNA와 일치한다는 통보를 받고 경찰에 수사 재개를 요청, 지난 2일 A씨를 구속한 뒤 보강수사를 거쳐 지난 16일 그를 재판에 넘겼다.

    일명 DNA법(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2010년부터 범죄 현장 및 피해자 신체 등에서 확보한 DNA 정보 중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것은 데이터베이스로 관리되고 있다.

    이 정보들은 다른 사건으로 검거된 범인들의 DNA와 대조 분석을 거쳐 과거 미제사건의 진범을 밝히는데 사용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 진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로 자칫 영구 미제로 남을 뻔 했지만 DNA 대조 분석, 피해자 진료기록부 확인 등 증거를 다각도로 확보해 범인을 검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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