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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39분 일해 4만원 번 택시기사…법원 "부당해고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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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39분 일해 4만원 번 택시기사…법원 "부당해고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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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부당해고' 인정한 지노위와 달리 택시회사 손들어줘

    류영주 기자류영주 기자
    단체협약에 따른 근로시간 만큼 일하지 않아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지 않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택시회사 B사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택시운전사 A씨는 성실히 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0년 11월 해고당했다. A씨는 노동조합과 함께 같은해 12월 경기지노위에 구제 신청을 한 결과 '부당해고'를 인정받았다. 이에 A씨가 속한 B사가 경기지노위를 상대로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부당해고가 아니다"라며 경기지노위의 판단을 뒤집었다. A씨가 근무를 태만히 했고 회사의 명령에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A씨의 전 직장인 택시회사가 밝힌 해고사유는 '저성과 근로'와 '근무 태만'이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 경기지노위에 타당한 징계라며 재심을 요청한 바 있다.

    실제로 해당 택시회사 근로자의 평균 운송수입금은 26만여원인데 A씨의 경우 하루 평균 4만여원에 불과했다. 1일 평균 영업시간도 다른 근로자들(5시간10분)에 비해 현저하게 적었다(39분). 해고되기 전부터 불성실하게 근로했다는 이유로 견책을 2번 받았고 택시를 2주 동안 몰지 못하는 처분을 받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가) 성실영업시간에 미달하는 등 불성실 근로를 했다고 판단된다"며 사측의 징계사유를 인정했다. 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한 것을 타당한 징계사유로 본 것이다. 재판부는 또 사측과 근로자 간 보충협약에 따르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3시간인데 A씨는 이조차 충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사측이 운송수입금이 기준액에 미달한다고 해서 해고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사측이 이와는 별개로 소정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A씨를 해고한 것이라고 봤다.

    그런 데다 A씨는 견책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고도 시말서(경위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단체협약에는 징계처분을받은 근로자가 시말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어떤 징계 처분을 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이라며 "회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경기지노위의 판정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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