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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도 '정의연 횡령 혐의' 1심에 항소…"檢, 무리한 기소"



사건/사고

    윤미향도 '정의연 횡령 혐의' 1심에 항소…"檢, 무리한 기소"

    檢, '법리 오해·양형부당' 이유로 항소하자, 윤 의원도 항소…"일부 유죄 인정 못 해"

    윤창원 기자윤창원 기자
    윤미향 무소속 의원은 검찰의 항소에 맞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을 횡령한 혐의에 벌금형이 나오자 1심 재판부에 항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의원 측은 전날(16일) 검찰의 항소 이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0일 윤 의원에게 적용된 8개 혐의 중 업무상횡령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전부 무죄로 판결했다.
       
    윤 의원은 벌금형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대부분 무죄로 밝혀졌다. 검찰이 무리하게 약 1억 이상 횡령했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극히 일부인 약 1700만 원에 해당되는 횡령금은 유죄로 인정됐다"며 "하지만 그 부분도 횡령하지 않았다. 남은 항소 절차를 통해 그 부분도 충분히 소명해나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류영주 기자류영주 기자
    검찰도 전날(16일) 1심 재판부에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냈다.

    검찰은 업무상 횡령 혐의에서 1억 여원 중 1700여만 원만 인정된 것을 두고 "납득할만한 설명과 자료가 제시되지 않으면 횡령이 추단된다면서도 혼용 사용된 자금이 정대협 활동과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무죄가 나온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정대협 의사결정이나 운영에 관여할 수 없는 후원회원 또는 일시 후원자까지 정대협 등의 소속원으로 판단하고 기부금품 모집등록이 필요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기부금품법 입법과 기존 판례 취지와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박물관 허위등록 관련 보조금법 위반, 치매 증상을 보이던 길원옥 할머니에 대한 준사기, 안성쉼터 관련 배임 혐의 등의 판결도 기본 법리와 사실관계에 비춰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일부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도 "양형이 죄질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지나치게 가볍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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