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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벌금 폭탄에 횡령까지…김해 한 지역 농협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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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행위' 벌금 폭탄에 횡령까지…김해 한 지역 농협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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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조합원 "이곳 농협 관리 소홀, 업무 미숙 문제 많아"
    농협 "벌금 납부에 원상복구명령 이행, 직원들 징계도 했어"

     경남 김해 한 농협주유소 간판. 이형탁 기자경남 김해 한 농협주유소 간판. 이형탁 기자
    경남 김해 한 지역 농협이 주유소 사용 승인 과정에서 불법 행위로 벌금과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데다 최근에는 용역 직원의 횡령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농협 측은 잘못된 전문가 견해를 듣고 불법 구조물 등을 짓게 됨에 따라 벌금을 납부하며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해 일부 업무 미숙을 인정했지만 횡령 건은 관리 소홀로 농협 직원들을 징계 조치해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17일 지역 농협과 조합원 등에 따르면 김해 한 지역 농협은 지난 2014년 주유소를 운영하기 위해 김해시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았다.
     
    농협은 하지만 해당 주유소에서 빌린 100~200㎡ 일부 부지 내에 불법 구조물 등을 설치했다가 국토계획법 등을 위반했다며 김해시로부터 수차례에 걸친 형사 고발과 원상복구명령을 받았다.
     
    농협은 이에 지난 2019년 최종적으로 법원의 약식명령으로 인한 벌금과 김해시로부터 과태료 등 모두 1800만 원을 납부했고 3천만 원을 들여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했다.
     
    나머지 주유소 내 일부 토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토지소유자 측과 협의를 진행 중이지만 잘못될 경우 원상복구로 인한 비용 발생 가능성도 남아있다.

    세차비 횡령 관련 자료. 독자 제공세차비 횡령 관련 자료. 독자 제공
    뿐만 아니라 이곳 농협에서는 지난해 11월 횡령 사건도 발생했다.
     
    농협이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일하던 30대 용역 직원이 지난해 수개월간 수십차례에 걸쳐 약 90만 원 세차비를 횡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직원은 자진 퇴사했고 농협 직원 3명은 관리 소홀로 주의 등 경징계를 받았다.
     
    조합원 A씨는 "이곳 농협의 업무 미숙으로 인한 불법 행위로 조합원의 피 같은 돈 5천만 원 정도 날렸다"며 "게다가 관리 소홀에 따른 횡령 사건도 발생한 만큼 농협은 이제라도 운영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협 측은 이에 대해 업무 소홀에 따른 일부 잘못은 인정하지만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해 전반적으로 성실히 업무를 이행해왔다는 입장이다.

    농합 관계자는 "농협이 잘못된 전문가의 견해를 검증하지 못하고 들었다가 일부 토지에 불법 구조물 등을 설치해 벌금 등을 납부하고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했다"며 "나머지 일부 토지는 토지소유자 측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횡령 건은 소액에다 퇴사자가 전부 금액을 반환을 했다는 점 등에서 형사고발 조치하지 않았는데 전반적으로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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