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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헌정사상 첫 제1야당 대표 구속영장…청구 배경은



법조

    검찰, 헌정사상 첫 제1야당 대표 구속영장…청구 배경은

    CBS 정다운의 뉴스톡 530

    ■ 방송 : CBS 라디오 '정다운의 뉴스톡 530'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정다운 앵커
    ■ 패널 : 김태헌 기자



    [앵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또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합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제1야당의 수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헌정사상 처음인데요

    출입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태헌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앵커]
    먼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가 150쪽에 달한 다고요?

    [기자]
    맞습니다. 기존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던 대장동과 위례 신도시 개발 사건에다가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갖고 있던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까지 이렇게 세 가지 사건을 한 군데 묶어서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취재를 해보니까 대검찰청 차원에서 이런 조율 과정에 전체적으로 개입을 했고, 그 결과 영장 청구 바로 전날이죠. 어제 오후 중앙지검이 성남지청에서 사건을 급하게 이송 받았다고 합니다.

    [앵커]
    영장에 적시된 주요 혐의가 뭔가요

    [기자]
    우선 대장동 개발 사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검찰이 이 대표에게 적용한 배임액은 4895억원에 달합니다.

    이전 정부 그러니까 초기 수사팀이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적용한 배임 액수가 최소 651억원이었어요. 7배 정도가 늘었습니다.

    검찰은 대장동 사건을 "지방자치권력과 부동산 개발업자가 광범위하게 유착한 구조적인 권력형 비리 범죄"라고 규정했습니다.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전체 개발 이익 중에 성남시의 몫을 가져오려고 노력하기 보다는, 유착한 업자들에게 이익을 몽땅 몰아줬다는 얘긴데요. 검찰은 이렇게 성남시가 뺏긴 이익이 4895억원에 달한다고 본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앵커]
    어떻게 그런 천문학적인 액수가 나온 건가요.

    [기자]
    우선 검찰은 대장동 개발 이익 중에 성남시가 가져왔어야할 '적정 이익'을 전체의 70% 정도로 봤습니다.

    검찰이 보는 대장동 사업 전체의 개발이익이 1조원이 조금 안됩니다. 이중 70% 그러니까 6725억원이 성남시 몫인 건데 실제로 가져온 건 확정이익 1830억원입니다. 6725억원에서 1830억원을 뺀 숫자가 4895억원으로 배임 혐의 액수가 되는 겁니다.

    이 70%라는 기준은 검찰이 아니라 성남도시개발공사, 그러니까 성남시 내부에서 나온 숫자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안에 대장동 사업을 맡은 주무부서에서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공모지침서를 만들었는데요, 그 당시 사업자 선정 기준으로 제시했던 기준이 70%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안은 채택되지 못했고요, 제1공단 공원화 비용 만큼만 확정이익으로 계산해서 성남시가 받는 방식이 됐습니다. 검찰은 이런 과정에서도 이 대표가 남욱이나 김만배씨 같은 민간 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준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천화동인1호 그러니까 김만배씨 지분 중 428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혐의는 이번 청구서에는 빠졌던데 왜 그런거죠.

    [기자]
    검찰은 앞서 정진상 전 실장을 기소할 때는 김만배씨 지분 중 428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는 의율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 물어보니까 "추가로 검토하고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이 대표까지 올라갈 연결 고리에 대한 입증을 아직 충분하게 못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밖에도 검찰은 이 대표가 위례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해 민간 업자들이 21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게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네이버나 두산건설 등 민간기업의 청탁을 들어주고 성남FC에 기부금을 가장한 뇌물 133억원을 내도록 했다는 혐의도 영장에 적시했습니다.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모습. 연합뉴스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모습. 연합뉴스
    [앵커]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신병 확보 시도는 헌정 사상 처음이죠. 검찰이 구속영장을 강행한 배경은 뭡니까.

    [기자]
    아시는 것처럼 범죄 수사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입니다. 아주 예외적으로 구속 그러니까 신병을 수사기관이 확보해서 수사를 진행하는 건데요.

    한마디로 검찰은 이 대표를 구속할 만큼 범행의 질이 나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검찰이 모든 중대 범죄를 다 구속하지는 않잖아요.

    [기자]
    보통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는 '증거인멸의 우려', '도주의 우려' 크게 이렇게 두 가지 사유를 적습니다.

    이 대표가 제1야당 대표인 만큼 도주 우려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대표 자신도 그제 기자들과 만나서 "제가 뭐 어디 도망가겠느냐" 이렇게 말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증거인멸 부분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정진상이나 김용 등 측근들을 통해서 꾸준히 증거인멸을 해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친명계 좌장인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최근에 이 대표 측근을 차례로 구치소에서 만나서 "알리바이를 만들어라",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거다"라고 말해서 회유 의혹이 제기됐었는데 검찰은 이것을 입단속, 그러니까 증거인멸의 의도가 다분하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총장의 반응도 아주 이례적인데요. 이원석 총장이 영장 청구 직후에 "지방권력과 부동산 업자가 유착한 중대한 토착비리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만큼 중대한 범죄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영장을 청구한 수사팀 목소리에 힘을 실어준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관해 입장을 발표한 뒤 회의장 변경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관해 입장을 발표한 뒤 회의장 변경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앵커]
    국회 표결이 남았죠?

    [기자]
    네. 이 대표가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국회의 체포동의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아마도 내일쯤 법원이 다시 검찰에 체포동의요구서를 보내면, 법무부가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하게 됩니다.

    국회 본회의 일정상 다음주 금요일이죠. 24일에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이 상정될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 표결은 이번 달 말쯤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태헌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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