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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아들 월급만 보면, 김만배는 양아버지 급" [한판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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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반

    "곽상도 아들 월급만 보면, 김만배는 양아버지 급" [한판승부]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김규완 CBS 논설위원장, 구용회 CBS 논설위원

    구용회 "곽병채 월급, 2015년 15만원->2017년 1100만원"
    구용회 "곽상도 무죄? 최소한 청탁금지법 적용했어야"
    구용회 "곽상도 1심, 대장동 재판에서 이재명에 유리"
    진중권 "곽상도 무죄, 새로운 뇌물 노하우 알려주는 것"
    김성회 "독립 생계 유지? 기적의 논리가 따로 없다"
    김규완 "50억 클럽 특검? 누가 맡으려 하겠나"

    ▶ 알립니다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곽상도 전 의원 50억 무죄 판결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이 판결문을 우리 구용회 논설위원께서 입수하셔서 207쪽이 되는데 오늘 방송을 위해서 열심히 읽어오셨다면서요?
     
    ◆ 구용회> 입수까지는 아니고요. 기자들이면 누구나 관심 있는 기자들이면 얻을 수 있는 거니까.
     
    ◇ 박재홍> 잘 얻어서 잘 보셨다면서요.
     
    ◆ 구용회> 207페이지 정말 글자도 폰트도 한 10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약자가 많이 나와요. 이름을 다 지웠기 때문에. 사실은 일반인들이 보면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 박재홍> 논설위원 정도 돼야지 이해할 수 있다.
     
    ◆ 구용회> 저도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병채 아버지 사건이잖아요.
     
    ◇ 박재홍> 병채 아버지면 곽상도 의원.
     
    ◆ 구용회> 저는 판결문을 읽고 재판장이 이게 직무 관련성은 있는데 사회상규에 너무 많은 돈을 받은 것도 맞는데 이게 직접 뇌물이 아니다.
     
    ◇ 박재홍> 성과급이 이례적으로 과도하고 뇌물인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 구용회> 거기다 곽병채가 곽상도와 사자 또는. 사자라는 건 우리가 전달해 주는 것. 그리고 대리인으로서 금품이나 뇌물을 수수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 안에 보면. 굉장히 고심을 했던 것 같아요, 판사가 막판에. 50:50을 놓고. 이것을 뇌물죄로 쓸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데 저울이 1만 기운 거죠. 그러니까 49:51로 결국에 이제 이게 법리와 어떤 현실에 우리 괴리예요. 사실은 저도 여기 와서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이게 직접 뇌물죄는 본인이 직접 받아야 되는 겁니다. 직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대가성이 없더라도 직접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법리적으로만 따진다면 이 부분에서 뇌물이 안 나온다고 해서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상하다.
     
    ◇ 박재홍> 판결이 이상하다 볼 수는 없다?
     
    대장동 개발사업을 돕고 아들을 통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류영주 기자대장동 개발사업을 돕고 아들을 통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류영주 기자
    ◆ 구용회> 이렇게 볼 수는 없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너무 큰돈이잖아요, 어마어마한 돈이고. 또 국민들 입장에서 정서에 부합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애초에 저도 쭉 판결문을 보면서 그러면 왜 이런 결과가 나왔냐.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이 있으니까 사실은 제3자뇌물죄를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아버지 대신 아들이 받은 거니까. 그런데 제3자뇌물죄를 하려면 부정한 처사를 증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뇌물죄보다 훨씬 증명이 어려워요, 이게 부정한 청탁이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검찰이 짱구를 굴려보니까 별로 수사가 안 된다는 말이죠. 하나은행 부분에서 수사가 제가 볼 때 굉장히 미진한 것 같아요.
     
    ◇ 박재홍> 하나은행 컨소시엄과 곽상도 전 의원과의 관계라든지.
     
    ◆ 구용회> 그다음에 곽상도와 김만배의 관계 이게 거의 10년의 관계예요. 이게 정영학 녹취록에 보면 녹취록에는 2014년부터 등장을 하거든요. 각종 사건에 등장해요. 남욱이 수원에 구속됐을 때부터. 그런 관계를 쭉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다 절단하고 결국 아버지와 아들은 독립 생계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뇌물죄가 안 된다고 애석하게도 판결을 내렸어요. 그런데 이게 이 사건을 뒤집어보면 그럼 곽병채. 그렇다고 뇌물죄가 안 된다고 그러면 이 사람이 아무것도 없이 무죄냐?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죠. 제가 보니까 월급을 이렇게 받았더라고요. 곽병채가 2015년에 입사를 해요, 처음에.
     
    ◇ 박재홍> 화천대유에.
     
    ◆ 구용회> 월 15만 원 받았어요, 처음에.
     
    ◇ 박재홍> 월 15만 원짜리.
     
    ◆ 구용회> 2015년 6월에 입사해서 7월에 그만둬요, 한 달 이따가. 왜 그만두냐 하면 아버지 선거운동을 하러 대구로 내려가요. 그때 16년에 총선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때 퇴사했는데 월 210만 원씩 줘요.
     
    ◇ 박재홍> 퇴사했는데도?
     
    ◆ 구용회> 퇴사했는데. 이제 2016년 5월에 선거 끝나고 4월에 선거 끝나고 다시 복직을 해요, 얘가. 복직을 해서 월 120만 원을 받다가 2016년 이렇게 가면 210만 원 받다가 2017년에 가면 950. 1100만 원 이렇게 받아요.
     
    ◆ 김성회> 그때가 분양이 시작될 때죠.
     
    ◆ 구용회> 돈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도저히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한 회사의 월급이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해도.
     
    ◇ 박재홍> 15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 구용회> 15만 원부터 1100만 원까지. 그래서 도합 5년 내지 6년 동안에 2억 4000을 받는 거예요. 이게 고무줄이에요, 완전.
     
    ◆ 김규완> 5년 동안 2억은 많은 돈이 아닌 것 같은데요.
     
    ◆ 구용회> 월급만.
     
    ◆ 김성회> 그런데 거기에 사태의 제공이 되고 그다음에 현금으로 5억이 대여가 됩니다.
     
    ◆ 구용회> 그 사람 한 일이 일본 용어라. 말하자면 잡일 같은 거잖아요. 큰 일이 아니고. 월 1000만 원씩. 지금 김 선배님 1000만 원씩 받습니까?
     
    ◆ 김규완> 저희 사장님한테 물어보세요. 훅 들어오시네.
     
    ◇ 박재홍> 갑자기 월급 얘기가 나왔어요.
     
    ◆ 구용회> 갑자기 열받네요. 어쨌든 이렇게.
     
    ◇ 박재홍> 비정상적이다, 월급도 비정상적이다.
     
    ◆ 구용회> 그러면 곽상도는 진짜 아버지고 김만배는 양아버지죠, 이렇게 되면.
     
    ◇ 박재홍> 김만배가 양아버지처럼 돈을 준 거다.
     
    ◆ 구용회> 그러니 국민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검찰이 굉장히 수사를 지금 이재명이 하는 것의 10분의 1만 들였어도 이렇게 안 했을 거고 저는 무엇보다 좀 상심스러운 건 뭐냐 하면 지금 검찰의 반응이에요. 이 수사는 내가 안 했다, 전 정권 때 검찰이 했다. 작년 7월까지 했잖아요. 그리고 7월에 넘어왔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겨우 한 게 뭐냐 하면 지금 항소심에 공판 인력 좀 늘린 거예요. 사실은 이게 말이 안 되죠. 이건 정의와 공정 관념에 대단히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을 조금 더 논리적으로 보면 두 가지 사유가 있죠. 하나는 최순실과 박근혜 관계예요. 그 제3자뇌물죄 동계스포츠재단 16억 원.
     
    ◇ 박재홍> 미르, K스포츠재단.
     
    ◆ 구용회> 뇌물죄로 했어요. 경제공동체라고. 이것도 안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월급이 많고 양아버지 격으로 줬는데. 이건 안 될 게 없고 그다음에 진중권 작가님 굉장히 싫어하시겠지만 조민 600만 원 줬잖아요, 장학금. 그게 청탁금지법이에요. 사실은 청탁금지법도 본인이 수수해야 돼요. 조민이 수수했어요. 그런데 이 사건도 청탁금지법을 사실 적용을 했어야 돼요, 법리로. 청탁금지법이 형량이 그렇게 높지 않은지 알 수 없지만 이 사건도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안 하고. 그래서 검찰 수사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아쉬움이 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 검찰, 한동훈 장관이나 나올 때 이재명 나오면 뭐라고 합니까? 피의자가 무슨 수사기관을 쇼핑하냐. 나올 때마다 엄청나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지금 전 국민이 병채 아버지를 두고 분노하고 있는데.
     
    ◇ 박재홍> 곽상도 전 의원.
     
    ◆ 구용회>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거의 소리소문 없이 이거 잘못됐다.
     
    ◇ 박재홍> 그런데 검찰총장이 수사를 제대로 하겠다고 2심에서 그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 구용회> 며칠 있다 얘기를 했잖아요.
     
    ◆ 김성회> 수사를 할 수는 없잖아요.
     
    ◆ 김규완> 이원석 검찰총장 하고 아니까 한번 물어보시지 그래요, 직접.
     
    ◆ 구용회> 물어보면 얘기를 못 합니다, 제가.
     
    ◆ 김규완> 그러면 물어볼 게 검찰이 수사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의지가 없는 거예요?
     
    ◆ 구용회> 저는 의지가 부족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작년 7월까지 전 정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왜 대통령이 됐습니까? 정의와 공정을 놓고 대통령이 되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작년 7월부터 이것도 했어야죠, 다시. 이런 부분.
     
    ◇ 박재홍> 각 잡고 수사를 더 제대로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됐다.
     
    ◆ 구용회>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검찰의 수사에서 굉장히 미진한 부분이 많고 물론 판사도 재판장도 모르겠어요. 증명,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력을 갖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에 대한 본인의 양심이 있겠죠. 양심이 있고 판단 저도 믿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검찰이 좀 더 정교하게 경제공동체성, 물론 경제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법률 용어는 아니죠. 아닌데 이렇게 좀 더 갔더라면 하는 아쉬움들이.
     
    ◆ 김성회> 두 파트에서 해태가 있었다고 보는데 하나은행 컨소시엄 구성에 대해서만 수사를 했어요. 그런데 원래는 이 사람이 민정수석이었잖아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어떤 혜택을 베풀었는지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은 것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수사 과정에 이런 문제가 있었고 기소에서도 마찬가지로 제3자뇌물죄는 심지어는 이명박 재판 같은 경우에는 재심에서 재판부가 요구를 해서 그걸 검사들이 받아들인 형태로 해서 추가적 예비적 기소를 해서 제3자 뇌물죄로 집어넣었는데 그것도 집어넣지 않고 청탁도 해결을 안 하고. 즉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윤석열 정부의 검사들이 충분히 해 볼 수 있는 몫이 있었는데 그걸 하지 않은 다음에 지금에 와서 공판검사를 더 보강한다? 이 사람들 불러 다시 수사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 김규완> 곽상도 의원 아들 50억 무죄 판결이 이재명 대표 수사의 기조도 흔드는 거 아니에요? 어떤 관계가 있어요?
     
    ◆ 구용회> 상당히 흔든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이준철 판사인가요?
     
    ◆ 김규완> 이준철 부장판사.
     
    ◆ 구용회> 부장판사죠?
     
    ◆ 김성회> 대장동도 하시잖아요.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 구용회> 이분이 대장동도 하고 앞으로 이해충돌 이재명 재판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분이 사실은 정영학 녹취록에 대해서 증명력을 인정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거능력이 있다고 인정을 했지만 나중에 사실은 김만배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이렇게 해서 이 판결을 내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김만배가 50억 이런 것은 내가 부풀리려고 공동경비를 부담을 해야 되니까 내가 부풀리려고 이렇게 얘기한 것이 허언임이 인정된다. 그러니까 증거능력을 인정했지만 그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인정했지만 그 사실 관계에서는 오히려 김만배의 손을 들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어차피 대장동에 대해서는 가장 지금 재판을 많이 한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 말씀을 들을 때 판결문을 볼 때 상당히 대장동에도 사건에 있어서도 예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좀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하지 않은 그런 사건이 됐다고 저는 보여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재판부가 그러니까 곽병채와 아버지하고 돈거래 관계는 상세하게 얘기를 해요. 독립관계를 몇 개를 나열하면서 하는데 거기 중에 보면 아버지 선거운동하는 데 2016년에 여론조사 업체에 아들이 돈을 줘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아버지가 돈을 또 넣어줬다. 그래서 이 명목으로 넣어준 건지 아니면 그냥 준 건지 사실은 모르는데 판사가 아마 이 명목으로 이걸 돈을 줬을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또 하나는 성과금이 제가 적어왔습니다. 날짜를 정확히 기억하기 힘드니까. 2021년 4월 30일날 성과금이 병채 씨한테 입금이 되죠.
     
    ◇ 박재홍> 화천대유에서.
     
    ◆ 구용회> 한 15시 몇 분 경에 입금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30~40분 이따가 아버지도 통화하고 엄마도 통화해요.
     
    ◇ 박재홍> 통화하겠죠. 큰돈이 들어오면 아빠, 나 퇴직금 많이 받았어.
     
    ◆ 구용회> 그럴 것 같은데 이게 그것 때문에 통화한 것 같지 않다. 그때 엄마가 돌아가셨잖아요.
     
    ◇ 박재홍> 모친 건강.
     
    ◆ 구용회> 그래서 아마 모친 건강 때문에 이런 통화를 한 것 같다. 여러 가지 독립생계가 이다 아니다를 구분하는 데 여러 가지 근거를 대면서 판사님이 좀 주관적으로 판단하시는 분은 어떤 근거로 하는가. 저는 물론 이런 부분이 이 사건의 판결에 있어서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 박재홍> 의혹이 든다는 말씀. 진 작가님.
     
    ◆ 진중권> 이런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다라고 한다면 뇌물을 받는 새로운 방법을 노하우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 박재홍> 일각에서는 새로운 상속의 방법이 생겼다.
     
    ◆ 진중권> 상속해 주는 대신에 뇌물을 주면 되는 거잖아요.
     

    ◆ 구용회>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최소한 청탁금지법은 갔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론 청탁금지법에 본인 수수는 아니지만 청탁금지법이 뇌물수수로 가리기 어려운 범죄를 가리기 위해서 김영란법이 생긴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 박재홍> 그래서 배우자까지도 금지가 되는 것이고.
     
    ◆ 구용회> 그렇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검찰의 수사가 미진한 건 사실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성회> 독립생계라고 주장하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게 일단 취직이 아버지 때문에 된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이고 두 번째가 사택.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려고 생활하는데 화천대유에서 4억짜리 사택을 내줘서 거기서 살고 거기에 별도로 월급 말고 5억을 또 대여를 해 주고. 그러니까 곽병채라는 사람이 독립생계를 유지한 건 그 아버지의 후광이었다고밖에 볼 수 없는, 즉 화천대유에 취직했기 때문에 독립생계가 된 것인데 그러니까 뇌물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걸 듣고 있으면 기적의 논리가 따로 없는 거더라고요.
     
    ◆ 구용회> 2014년, 15년, 16년에 정치자금 5000만 원도 사실은 김만배가 남욱한테 갖다주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양아버지, 아버지 관계 아니고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맞다. 그런데 이것을 법원에서 법리상으로 받아들일 때 그런 괴리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보시면서 이 사건을 계속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 진중권> 이게 사실은 구체적으로 무슨 어떤 청탁을 들어줬다, 어떤 청탁을 들어줬다 구체적인 청탁들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짚어내는 데 검찰이 실패한 거 아니겠습니까?
     
    ◆ 구용회> 그렇죠, 입증을 실패했죠.
     
    ◆ 진중권> 그게 아니라 이게 사실 굉장히 포괄적인 거거든요. 민정수석이니까 준 거고 뭐냐 하면 어떤 일이든 간에 뭐가 터지면 네가 입막음해 달라 그런 기대 때문에 준 거란 말이죠.
     
    ◆ 구용회> 그러니까 이 사건에 법조인들이 여러 갈래로 관여가 돼 있는 것으로 보이잖아요. 우리가 소위 50억 클럽이라든지. 그런데 법조인들이 변호사기 때문에 사실은 이걸 증거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앞으로도 이제 특검이 오겠지만. 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누가 이런 수사를 할 수 있고 과연 광굴을 팔 수 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는 회의적이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 김성회> 사실 높은 검찰의 선배가 한마디. 살살 좀 하자 이 한마디만 하면 더 필요가 없는데 이게 증거로 남을 리가 없으니까요.
     
    ◆ 진중권> 특검을 한다고 뭐 달라지겠어요, 이게?
     
    ◆ 구용회> 아니, 그래도 해야죠. 하기는 해야 되는데.
     
    ◆ 김규완> 특검을 하면 어느 검찰 출신이 맡으려고 하겠어요, 안 하려고 하지.
     
    ◆ 구용회> 그래도 국민들이 이러고 있는데 특검을 안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 박재홍> 그런데 지금 관련된 50억 클럽 명단에 최재경 전 민정수석, 박영수 전 중수부장 특검. 이런 분들. 김수남 전 검찰총장 이런 분들이 수사 제일 잘했던 분들의 이름이 거론되기 때문에 과연 그런 분들 대상으로 한 특검이든 어떤 수사든 이게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 진중권> 판결문 자체가 뻥이다 인정을 해 버려서. 사실은 50억 클럽 자체의 실체성을 부정을 한 거거든요.
     
    ◆ 김성회> 특검하려면 이걸 한 분은 한 6개월, 1년 동안 스포트라이트를 받겠지만 그 이후로는 법조 식구들로부터 영원히 버림받을 거라서 이민 갈 계획 아닌 사람은 이거 맡기도 힘들 것 같아요.
     
    ◆ 구용회> 그건 장래에 올 일이고 저희가 걱정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이제 내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또 김성태 전 회장 대질심문이 예정돼 있다고 하죠. 그래서 관련해서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연관성에 대한 검찰 수사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 구용회> 글쎄요. 최근에 확인된 소식은 아니고 제가 이원석 검찰총장한테는 물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 박재홍> 물어보셨군요.
     
    ◆ 구용회> 법조 주변에서,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법조 주변에서 수원지검장을 불러서 질타를 했다.
     
    ◇ 박재홍> 수원지검장을 검찰총장이.
     
    ◆ 구용회> 그런 소문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확인할 수는 없고요. 거짓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 박재홍> 왜 질타했습니까? 수사를 제대로 못 했다?
     
    ◆ 구용회> 그런데 수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이죠. 저는 먼지가 좀 가라앉았다고 봐요. 전에는 먼지가 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시야가 확보가 안 됐는데 오늘 이화영 씨 재판이 있었어요. 거기에 경기도평화협력국장이라는 분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와서 오늘 뭐라고 했냐 하면 쌍방울이 경기도를 이용해서 대북송금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경기도 공무원이, 국장급 공무원이 와서 얘기한다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쉽지 않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김성태하고 이재명하고 전화연결, 그날 저녁에 회식 자리 있었는데 전화를 하려면 아마 지사 하고 전화를 하니까 그때 좀 통화를 할 것 같으면 주변에 좀 조용히 하라고 했을 거다. 그런데 전혀 그런 기억이 없다. 그러면서.
     
    ◆ 김성회> 그 자리에 계셨던 분이요?
     
    ◆ 구용회> 그 자리에 계셨던 분들. 그래서 대북송금을 오히려 쌍방울 측이 경기도를 이용해서 하려고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오늘 기자들이 참석한 기자들이 대체로 보면서 검찰 측 증인신문이 좀 달리더라 그런 얘기를 좀 저한테 제가 한 두 사람 통화를 해 봤는데 좀 검찰 측이 밀렸던 것 같다, 한방이 없었던 것 같다. 그래서 검찰 측이 앞으로 어떤 걸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수사도 똑 떨어지는. 말하자면 꼭지를 따는 그런 수사가 되기는 힘든 구조 아니냐.
     
    ◆ 김규완> 증거보다는 김성태 회장의 입만 따라가는 수사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 구용회> 그렇죠. 이 수사도 처음에는 원래 대북송금을 했을 때 그러니까 2019년 상반기에 500만 달러, 2019년 하반기에 300만 달러 해서 800만 달러를 줬을 때 사실은 처음에는 김성태가 돈 준 이유가 쌍방울이 대북에서 광물자원, 그러니까 희토류인가 수입하려고 이렇게 하려고 했다가 희토류가 아니다. 이건 이재명 대북송금이고 스마트팜이다 이렇게 해서 프레임이 옮겨갔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글쎄요, 좀 항상 수사라는 건 생물이고 저희들이 예단하는 것은 위험하죠. 또 검찰이 무엇을 가지고 있을지도 사실은 우리가 10분의 1이나 100분의 1 정도는 아는지 모르기 때문에.
     
    ◆ 김성회> 이 희토류 광물 개발 주가 공지로 그해 1500억 원이 넘는 수익을 거뒀다라고 검찰은 보고 있는 거죠.
     
    ◇ 박재홍> 한판승부.
     
    ◆ 김규완> 북한에 800만 불, 500만 불 건넸다면.
     
    ◇ 박재홍> 잠깐만요. 한판승부 두 어르신이 오늘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해 오셔서. 유튜브로 5분 정도만 더 말씀 듣겠습니다. 라디오는 이제 거의 끝나갈.
     
    ◆ 구용회> 지금 몇 명 정도.
     
    ◇ 박재홍> 아직도 여전히 3500만 대군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4000만 대군들이.
     
    ◆ 구용회> 구독 좀 눌러주십시오.
     
    ◇ 박재홍> 라디오로 듣고 계신 분은 일단은 두 분의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 한판승부, 박재홍의 한판승부 유튜브 채널로 다시 오시면 후속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고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과연 어떻게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현재까지의 진척된 상황을 잠시 후에 두 분과 함께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에서는 두 분과 인사를 나눠야 될 것 같아요. 한판승부의 핵심 코너로 매주 만나고 싶은 한판 내부자들. 우리 김규완 논설위원장님 그리고 구용회 논설위원님 일단 라디오에서는 여기까지 뵙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 김규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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